제 목 :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창호공사가 설계되었고, 동 자재가 필수 자재임에도 공사원가 산출 시 재료비가 누락되었을 경우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1. 개요
① 창호공사 원가를 산출함에 있어 ‘시공비’는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산출하면서 청호공사에 필요한 ‘자재비’는 누락시킨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하였고
②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면서 발주기관의 원가계산과 같이 시공비는 계상하였으나 자재비가 누락된 창호공사의 자재비에 대하여 설계변경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설계서 현황
- 설계도면 : 창호상세도(A64-021) THK 24㎜ LOW-E PAIR GLASS
- 물량내역서 : 창호유리설치/복층유리, 유리 두께 24㎜ 이하
- 공사시방서 : 시공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갑설]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창호유리설치/ 복층유리(t=24㎜)’가 설계되어 있고,
동 자재가 필수 자재임에도 공사원가산출 시 ‘창호유리설치/ 복층유리’공종의 재료비에 유리 자재비가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맞추어 설계를 변경하여 물량내역서에 ‘창호유리(복층유리)’ 신규공종을 생성하고 재료비를 반영하는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가능.
[을설]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창호유리설치/ 복층유리(t=24㎜)’가 설계되어 있고,
동 자재가 필수 자재임에도 공사원가산출 시 ‘창호유리설치/ 복층유리’공종의 재료비에 유리 자재비가 원가산출 시 누락되었지만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의 ‘창호유리설치/ 복층유리’ 공종의 재료비에 유리 자재비 누락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해당하므로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불가능.
[검토의견]
○ 을설이 타당 함
○ 산출내역서(일명 계약내역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서(일명 공내역서, 공종, 규격, 수량, 단위만 기재))에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재료비, 노무비, 산출경비에 단가와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 이때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작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산출경비에 단가와 금액을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하여 계약된 산출(계약)내역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해당하므로 설계변경이 불가하며,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설계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만약에 창호공사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는 명기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 ‘창호공사’공종이 누락되었을 경우는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 사유는 설계변경 4가지 조건 중 첫번째 사항중 상호모순에 해당되며,
- 설계서의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는
▸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는 규정에 따라
▸ 물량내역서에 “창호공사”비목을 신설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당시(3가지 조건)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해석TIP!!
첫번째 사항은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가 일치(창호공사 명기)하나 계약상대자가 창호공사 비목별 단가와 금액 기재 시 누락시킨 사항이고
두먼째 사항은
설계서중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창호공사 명기)하나 물량내역서에 창호공사 비목을 누락시킨 사항으로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서로 상이함을 발견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사항은 재료비의 단가와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계약상대자의 잘못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사항은 설계서가 상호모순되게 작성한 책임이 발주기관에 있으므로 두 번째 사항은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 산출내역서(계약내역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물량내역서(일명 공내역서)를 제공받아 비목별 단가와 금액을 기재하였어야 하나
-원가계산서를 제공받아 비목별 일정 요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면서
-발주기관이 잘못작성한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여 일부공종의 재료비를 누락하였음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 유리두께 12㎜ 이하 | ㎡ | 186 | 17,157 | 3,191,202 | 17,157 | 3,191,202 | 호표 280 | ||||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 유리두께 24㎜ 이하 | ㎡ | 1,748 | 17,423 | 30,455,404 | 17,423 | 30,455,404 | 호표 281 | ||||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 유리두께 28㎜ 이하 | ㎡ | 6 | 18,648 | 111,888 | 18,648 | 111,888 | 호표 282 | ||||
접합유리설치 | 유리두께 18㎜ 이하 | ㎡ | 19 | 19,241 | 365,579 | 19,241 | 365,579 | 호표 283 |
□ 원가계산서(설계내역서)
-발주기관에서 원가계산서 작성 시 재료비의 단가와 금액을 누락하였음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 유리두께 12㎜ 이하 | ㎡ | 186 | 19,564 | 3,638,904 | 19,564 | 3,638,904 | 호표 280 | ||||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 유리두께 24㎜ 이하 | ㎡ | 1,748 | 19,868 | 34,729,264 | 19,868 | 34,729,264 | 호표 281 | ||||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 유리두께 28㎜ 이하 | ㎡ | 6 | 21,264 | 127,584 | 21,264 | 127,584 | 호표 282 | ||||
접합유리 설치 | 유리두께 18㎜ 이하 | ㎡ | 19 | 21,941 | 416,879 | 21,941 | 416,879 | 호표 283 |
□ 일위대가표(발주내역서)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유리두께 12㎜ 이하 ㎡ ( 호표 280 ) | ||||||||||||
유리공 | 인 | 0.124 | 0 | 0 | 143,911 | 17,844 | 0 | 0 | 143,911 | 17,844 | ||
보통인부 | 인 | 0.017 | 0 | 0 | 101,182 | 1,720 | 0 | 0 | 101,182 | 1,720 | ||
[합계] | 0 | 19,564 | 0 | 19,564 | ||||||||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유리두께 24㎜ 이하 ㎡ ( 호표 281 ) | ||||||||||||
유리공 | 인 | 0.124 | 0 | 0 | 143,911 | 17,844 | 0 | 0 | 143,911 | 17,844 | ||
보통인부 | 인 | 0.02 | 0 | 0 | 101,182 | 2,023 | 0 | 0 | 101,182 | 2,023 | ||
[합 계] | 0 | 19,868 | 0 | 19,868 | ||||||||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유리두께 28㎜ 이하 ㎡ ( 호표 282 ) | ||||||||||||
유리공 | 인 | 0.133 | 0 | 0 | 143,911 | 19,140 | 0 | 0 | 143,911 | 19,140 | ||
보통인부 | 인 | 0.021 | 0 | 0 | 101,182 | 2,124 | 0 | 0 | 101,182 | 2,124 | ||
[합 계] | 0 | 21,264 | 0 | 21,264 | ||||||||
접합유리 설치 유리두께 18㎜ 이하 ㎡ ( 호표 283 ) | ||||||||||||
유리공 | 인 | 0.137 | 0 | 0 | 143,911 | 19,715 | 0 | 0 | 143,911 | 19,715 | ||
보통인부 | 인 | 0.022 | 0 | 0 | 101,182 | 2,226 | 0 | 0 | 101,182 | 2,226 | ||
[합 계] | 0 | 21,941 | 0 | 21,941 | ||||||||
'설계변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출내역서’ 작성 시 예정가격보다 초과계산한 단가 수정 지시에 대하여!! (0) | 2022.06.08 |
---|---|
잔토처리 설계변경 시 상차비 누락 건 설계변경? (0) | 2022.05.22 |
1식 단가 유로폼에서 강재거푸집으로 (0) | 2022.05.02 |
설계변경 관련 단가 적용 문의 (0) | 2022.04.16 |
가설건물 설계면적 초과분 설계변경 가능 여부 (0) | 2022.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