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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설계변경 관련 단가 적용 문의
[질문]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계변경을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공사비가 100,000,000원에서 150,000,000원으로 증액되어 업체와 변경계약을 실시할 때 총액×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 계약하면 될까요??
[검토의견]
1.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전체(총액)금액으로 결정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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