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가설건물 설계면적 초과분 설계변경 가능 여부

picago12 2022. 4. 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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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가설건물 설계면적 초과분 설계변경 가능 여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공사이며,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현재 설계에 반영된 가설사무실은 1식 단가로 가설건물설치, 무근콘크리트깨기, 부지정지, 가설울타리, 아스콘포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의1 : 1식 단가로 구성된 항목 중 바닥콘크리트타설에 대한 구조물깨기는 반영되어 있으나,

아스콘포장에 대한 아스콘깨기 수량이 누락된 경우 아스콘깨기 수량에 대하여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 가설사무실 축조 시 당초 설계면적을 초과하여 시공계획을 승인받고 해당 시청의 건축승인를 승인받아 시공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초과하여 시공된 면적에 대한 콘크리트깨기 물량에 대한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3 : 현재 분리발주 되어있는 건설폐기물처리에 대하여 누락된 건설폐기물 수량의 반영이 가능한지,

 

반영이 가능하다면 설계량으로 반영해야 되는지 증가된 면적의 실 발생량으로 반영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검토의견]

<질의1에 대하여>

설계도면에 반영된 아스콘포장 공종이 추후 공사후 원상복구를 위하여 아스콘포장깨기를 하여야 하나 동 수량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는 설계도면에 맞추어 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 조정 가능

 

그러나 설계도면에 없는 아스콘포장깨기는 설계변경 귀책 사유를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설계변경 대상 결정 필요

 

<질의 2에 대하여>

가설사무실 축조기준은 공사규모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건설공사 표준품셈 제0장 적용기준)하고 있으며,

 

당초 설계에 반영된 축조면적보다 과다하게 축조하도록 시공계획을 변경 보고하고 승인한 귀책사유를 확인 후

 

발주기관의 사유일 경우는 축조된 면적으로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사유일 경우는 당초 설계면적보다 증가 축조된 면적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설계변경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3에 대하여>

공사 등에서 설계서 물량을 산출할 때에는 자연상태의 도면상의 물량으로 산출하여야 하므로 건설폐기물 처리 수량를 산출하면서

설게도면에는 표기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물량은 설계변경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건설폐기물처리후 물량(중량등)등을 재산출한 바 증가되었다는 사유로 물량변경은 곤란할 것으로 단단됨

 

<만약에 설계도면 작성이 곤란하여 가 물량으로 설계 후 처리결과(물량, 중량 등)를 바탕으로 정산한다고 입찰공고 시 안내하였다면 공고내용에 따라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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