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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잔토처리 설계변경 시 상차비 누락 건 설계변경?
[질의내용]
○ 공사 중 토공의 잔토처리량은 전체 16,796㎥이며, 그 중 토사 6,505㎥, 풍화암 3,000㎥, 연암 7,291㎥임이며,
○ 당초 설계 및 계약내역서에는 잔토처리비를 전량 토사 잔토처리비로 적용(운반거리 12km) 되었으나,
- 당초 설계에 맞는 12㎞이내 사토장이 없어 실제 사토장으로 운반거리를 적용하여 설계변경하였으며,
- 설계변경 시 실제 발생되는 토질(토사, 풍화암, 연암)별로 구분 적용하였음.
○ 잔토처리 설계변경 단가산출 시 상차(백호)비를 산정하지 않고, 잔토 운반에 필요한 장비(덤프) 단가만 적용하여 잔토처리비를 산정하여 현재 설계변경(1차 변경) 계약된 상태임.
<설계변경내역서>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1. 토공 | |||||||||||
1. 토공 | |||||||||||
잔토처리(토사) | 12㎞ | 16,796 | ㎥ | ||||||||
잔토처리(토사) | 20㎞ | 6,505 | ㎥ | ||||||||
잔토처리(풍화암) | 12㎞ | 0 | ㎥ | ||||||||
잔토처리(풍화암) | 20㎞ | 3,000 | ㎥ | ||||||||
잔토처리(연암) | 12㎞ | 0 | ㎥ | ||||||||
잔토처리(연암) | 20㎞ | 7,291 | ㎥ |
○ 상기와 같은 경우 현재 계약된 상황에서 미반영된 상차(백호)비를 추가 반영하여 잔토처리비를 다시 산정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의견]
가. 설계서 조사
1) 현장설명서 : 없음
2) 공사시방서 : 상차에 대한 시방없음
3) 설계도면 : 없음
4) 물량내역서 : 없음
나. 설계서 검토 결과를 정리
구분 | 설 계 서 | |||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 물량내역서 | 현장설명서 | |
대상:상차 | × | × | × | × |
의견 | 1. 검토 결과 - 당초 물량내역서에 잔토처리는 일괄 토사로 적용한 것을 도면상의 물량(토질별 구분 산출)으로 적용하고, 실제 사토 처리한 장소로 설계변경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잔토처리 신규비목[잔토처리(풍화암), 잔토처리(연암)]에 대하여 설계변경(재계약)후 상차비 누락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설계 변경을 질의한 사항으로서, - 설계서(설계도면, 물량내역서등)에 ‘상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상차비 누락(설계서에 규정이 없으므로 누락이 아님) 설계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 공사진행상 암을 파쇄후 ‘상차’를 위한 공종이 필요한 실정임 2. 설계서에 없는 공종 설계변경 불가 - 설계서중 어느 분야(공사시방서가 가장 적정)를 변경하여 ‘암버럭은 굴삭기나 로다로 상차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지 아니하는 한 기존의 설계서만으로는 상차비를 추가하는 설계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 상차비 산출을 위한 장비 조건을 무엇으로 제시하는지에 따라 공사비는 다르게 산출되므로 설계서에 상차를 위한 시방을 규정하여야 함 3. 설계변경으로 생성된 신규비목 단가의 재조정에 대하여 - 유권해석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단가 산출에 현저한 하자가 있다면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수정 가능하다고 회신하고 있으며, 여기 현저한 하자가 있어야 함에 유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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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1. 설계변경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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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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