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설계변경의 진실과 과실

picago12 2022. 6. 2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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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의 진실과 과실

첫 번째,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설계서의 종류는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설계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정의에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4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설계서에는 돈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단가와 금액은 산출내역서와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등에 있습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단가와 금액을 기재한 내역서)와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변경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설계변경 다툼은

위 설계서가 아닌 부분, 특히 산출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등을 대상으로 설계변경 여부를 검토하면서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조하건대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변경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두 번째!! 설계변경 후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오류, 상호모순 등이 있을 경우

이들은 모두 설계서의 하자로 인한 설계변경 대상이 되며,

 

설계서를 작성하는 주체는

발주기관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설계서의 하자로 인하여 증가되는 물량,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즉 설계서 하자로 인한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증가되는 물량에 대하여 계약단가 적용을 강요하고 있으나,

이는 계약관련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 단가와 금액을 조정 요구하는 사례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총액입찰(추정가격 100억미만)공사 계약은

 

먼저 총액에 대하여 입찰 후 낙찰금액(도급계약 예정금액)에 맞추어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산출내역서는

낙찰 후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서(일명 공내역서)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낙찰금액(도급계약 예정금액)에 맞추어 단가와 금액을 기재하여 작성한 내역서 말합니다.

 

이때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산출내역서의 일부 단가 금액이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설계내역서) 단가 금액보다 많다는 사유로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감 조정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공종의 단가를 감 조정하면

일부 공종의 단가를 증 조정하거나,

제경비 항목의 요율을 증 조정하여야 하는 등으로

낙찰금액(도급계약 예정금액)에 맞추어야 하므로 아무런 실익이 없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액입찰공사 계약에서

산출내역서 작성 책임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산출내역서 조정을 강요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계약은 계약당사자간 대등합 입장에서 체결되어야 함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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