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설계변경과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은 관련 규정이 상이함에도 동일하게 해석하는 사례가 많아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를 비교하고 유권해석(질의회신)을 인내합니다.
특히 기타 계약내용 변경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를 적용하고, 기재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행안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4항)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설계변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를 적용하고 기재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와 제20조(행안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 1항)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 계약금액의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을 따르되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77호, 2021.12. 1.)으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6항 및 제66조 제3항).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9항 전단 및 제74조의3 제2항).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자와 협의해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해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9항 후단 및 제74조의3 제2항).
○ 계약 내용의 변경
공사 기간, 운반 거리의 변경 등 계약 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3 제1항 본문).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계약 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 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3 제1항 단서).
※ 실비 산정기준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3호, 2021. 1. 1.) 제16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 계약금액의 조정을 필요한 경우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 기간, 운반 거리의 변경 등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제1항).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7항 및 제75조 제3항)
○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제8항 및 제74조 제2항)
○ 실비산정
계약담당자는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2022. 1. 11.)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절 실비의 산정 1. 나. 1)부터 3)까지]
계약담당자는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 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 서류를 제출케 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공사 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과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등 실비 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절 실비의 산정 부분에 있습니다.
□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관련 법령등
【법령 및 회계예규】
구분 | 국가계약법 | 지방계약법 | 내용 | |
법 | 제19조 | 제22조 | ||
령 | 제65조, 제66조 |
제74조, 제75조 |
||
시행규칙 | 제74조의2 제74조의3 |
제73조, 제74조 |
||
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19조~제21조 | 제6절 | ||
제19조 | 제6절 1항 | 설계변경 등 | ||
제19조의2 | 제6절 2항 | 설계서 불분명, 누락.오류, 상호모순 등에 의한 변경 | ||
제19조의3 | 제6절 3항 |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변경 | ||
제19조의4 | 제6절 4항 | 신기술, 신공법에 의한 변경 | ||
제19조의5 | 제6절 5항 |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변경 | ||
제19조의6 | 제6절 6항 | 소요 자재 수급 방법 변경 | ||
제20조 | 제7절 1항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
제21조 | 제7절 2항 | “ -조정의 제한(대형공사 설계변경) | ||
제23조 | 제7절 4항 |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질의회신 모음】
제 목 : 잔토 운반거리 감소로 인해 신규단가 적용시 기 계약단가보다 높은 경우 적용 방법
일련번호 : 2006160010 일자 : 2020-06-16
[질의]
1. 잔토처리 단가는 발주처 자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현장임.
2. 잔토처리 운반 거리가 줄어듬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됨.
3. 줄어든 잔토처리 표준시장단가(EX. L=17㎞, 단가=11,000원)가 기 계약된 잔토처리 단가(EX. L=25㎞, 단가=10,000원)보다 높을 경우
가. 거리는 줄어 들었지만 신규로 적용한 표준시장단가가 높은 변경내역으로 설계변경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나. 내역서 항목 및 품명에 거리만 변경하고, 단가는 기 계약단가 그대로 적용하여 설계변경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잔토 운반 거리 감소로 인해 신규단가 적용 시 기 계약단가보다 높은 경우 적용 방법
[답변내용]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제1항에 따라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반 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당초 운반거리가 표준시장단가로 작성되어 있었다면,
당초 운반로 부분은 당초 계약단가인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되,
운반로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경우가 발주기관에서 따로 운반 거리 단가산출 적용기준에 따른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제 목 : 토사 사토 운반거리 변경 관련 계약금액 조정
일자 : 2020.03.25
당 현장은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종합심사낙찰제, 내역입찰공사현장입니다. 토사 사토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현황
1) 당초 설계서에 사토장 위치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운반거리 25km로 명시됨
-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임
2) 입찰 시 표준시장단가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예정가격의 일정 비율(82%)의 곱으로 계약됨(EBID파일에서 해당 품목 표준시장단가로 별도 지정안됨)
- 사토 운반 : (예정가격) 13,280원
(계약금액) 10,890원 - 예정가격의 82%
3) 계약금액 조정 관련 발주처 / 시공사 양측 의견
- 갑설(발주처)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 표준시장단가에서 낙찰율(79.82%)을 곱한 단가 적용
☞ 근거 : 해당 품목의 설계가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였으며, 현재 계약단가는 표준시장단가의 82%로 계약되어 있음
- 을설(시공사) :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74조 2항 3호에 의거,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서 협의율(89.91%)을 곱한 단가 적용
☞ 근거 : 관련 법령에 의거 변경된 운반거리는 품셈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함
2. 질의내용
1) 상기 현황을 바탕으로 변경된 운반거리의 단가 산정 방법은?
- 입찰 시 사토 운반 관련하여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고지가 없었으며, 해당 품목은 최소한의 표준시장단가를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심사 단가기준(82%)이 적용되어 실제 거래가 형성된 금액보다 낮음
2) 변경된 운반거리의 단가를 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할 경우, 발주처 의견대로 표준시장단가의 낙찰율을 곱한 단가로 적용가능 여부?
- 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할 경우, 낙찰율이 아닌 해당 단가의 100%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2020.03.25
[답변]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토사 사토 운반거리 변경 관련 계약금액 조정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 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 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운반 거리 변경 등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은 집행기준 제74조에 따르는 것으로
이때 당초 운반거리가 표준시장단가로 작성되어 있었다면
당초 운반로 부분은 당초 계약단가인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되(낙찰율 적용 않음),
운반로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등의 적용 및 산정과 관련되는 사항은 우리청에서 직접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동 기준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423, 995-0870)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 사토 운반 거리 및 단가 관련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3.11.20.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운반 거리가 변경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실비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하는 것이며, (일반조건 제20조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하는 규정이며, 운반 거리 변경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제23조 및 집행기준 제74조를 적용하는 것임) 당초 설계서 등 계약서에 사토장 등이 정하여 지지 않았다면 운반로 전체가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 위 집행기준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실비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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