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파일공사와 관련하여 발주기관 지시로 굴착(천공) 깊이가 변경될 경우 공사비 산출 방법은?
1. 질문 내용
당초 파일설치는 지층구분 없이 25m까지 파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나, 발주기관에서 지지력 확보를 풍화암 1m까지 시공(29m에서 풍화암 노출)하도록 지시 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이견 발생
갑설 : 추가되는 길이 5m(풍화토 4m+풍화암 5m)에 대하여만 공사비 반영
을설 : 원가 산출하는 방법이 지층별 길이에 굴착 속도를 곱하고, 천공 길이에 따라 천공장비 등이 변경되어야 하고, 신규비목(풍화토 29m+풍화암 1m)에 해당하므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재산출하여 협의 결정
2. 검토사항
○ 설계서 현황
1) 설계도면 없어 공사시방서에 의거 지질주상도를 확인한바
- 시추공 4공에 대한 지질은 매립토 7.675m, 퇴적토 1,9m, 풍화토 19.9m(연장 29.475m/공)로 조사됨
2) 공사시방서에 ‘지지선단부층이 풍화암인 경우 일반오거 사용’하도록 규정
※ 연암등의 암반일 경우 일반오거로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T4등의 특수 굴착장비 사용
- ‘매입말뚝의 굴착깊이는 토질주상도, 시험말뚝 등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
○ 공사시방서 5. 파일 공사 5-2. 자재 2.3 장비 2.3.1 천공 장비 가. 말뚝 지지층까지의 토층구성이 실트층, 점토층, 풍화토층으로 되어 있고 지지선단부층이 풍화암인 경우 일반오거를 사용한다. 나. 지지층 선단부가 연암 등의 암반일 경우로서 일반오거로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T4등의 특수 굴착장비를 사용한다. 다. 천공 및 천공 후 장비를 인발할 때 공벽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케이싱 부착 천공기를 사용한다. 2.3.2 말뚝박기 장비 가. 말뚝박기 장비는 말뚝에 손상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작업실시 전 사용 말뚝, 지반조사 자료 및 항타장비에 대한 자료와 함께 파동이론 분석(wave equation analysis of pile driving)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관입깊이에 따른 예상지지력, 최종 관입량, 항타응력의 크기 등 파동이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항타장비에 대한 사용승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5-3. 시공 3.3 시험말뚝 3.3.1 동당 3본 이상 본 공사와 동일한 조건에서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말뚝 시공을 하며, 지반상태가 불규칙하여 설계심도와 상이할 경우는 전반적인 지반상태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시험말뚝 본 수를 추가할 수 있다. 3.3.2 기초시공 자료의 설계심도까지 일정한 속도로 천공하면서 RPM치와 전류치(A)의 변화를 관찰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오거선단의 토사를 지반조사 시료 또는 지반조사 시료 사진과 대조하여 지지층을 확인한다. 3.3.3 시험말뚝은 기초마다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여 설계상의 말뚝길이보다[1.0∼2.0m], [2.0∼3.0m] 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4 시험말뚝의 시공결과 말뚝길이, 두께, 말뚝본수, 시공방법 또는 기초 형식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경우는 전문기술자의 변경 검토서를 감독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3.4 매입말뚝 3.4.1 공통사항 가. 굴착 깊이는 토질주상도, 시험말뚝 등에 따라 정한다. 나. 굴착위치 및 굴착순서는 말뚝간격 등을 고려하여 천공 상호간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다. 말뚝중심 어긋남의 관리는 말뚝심에서 직각방향으로 2점의 플랭크 심을 잡아 굴착 시 및 말뚝설치 시의 어긋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3) 물량내역서에 파일공사는 ‘PHC파일(D=500, 25m)설치’공종으로 분류하였음
※ 규격에는 파일의 직경과 근입 깊이를 표기하였음
3. 주요 검토내용
첫번째!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중 제6절 공사설계의 변경 중 설계변경의 조건 4가지를 우선 검토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다.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라.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두번째!! 4가지 조건 중
1.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관련 사항 검토
가. ‘PHC파일(D=500, 25m)설치’를 위하여 설계서 검토 결과,
- 설계도면은 파일공사에 대한 표기가 없음
- 공사시방서는 ‘지지선단부층이 풍화암인 경우 일반 오거를 사용’ 규정
- 물량내역서의 공종에 ‘PHC파일설치’와 규격에 D=500, 25m 표기되어 있음.
나. 설계서(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만으로 시공방법 확인 가능한 실정임
2.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에 해당하는지 검토
가. 설계도면이 없어 설계 지질주상도를 바탕으로 굴착 깊이를 검토한 결과,
- 지하 30m까지 풍화토로 구성되어 있고,
나. ‘지지선단부층이 풍화암인 경우 일반오거를 사용’한다는 공사시방서 규정에 따라
- 오거장비 선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3.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해당하는지 검토
가. 설계서중 물량내역서에 ‘PHC파일(D=500)설치’ 깊이는 25m로 규정하고 있으나,
- 발주기관(감리단)에서 풍화암+1m까지 근입을 지시하여
- 당초 지질주상도와 추가 지질주상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하면 천공장 5.475m(풍화토 4.475m, 풍화암 1.0m)가 증가됨.
나. 천공길이 증가(5.475m)에 따른 설계변경은
- 당초 ‘PHC파일 설치(D=500, 25m)’에서 파일 길이가 변경(30.475m)되는 ‘규격 변경’ 사항에 해당함
○ 설계변경내역서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토 및 지정공사 01. 본동 | ||||||||||||
PHC파일설치 | D=500, 25m | m | 4,675 | 당초 | ||||||||
PHC파일설치 | D=500, 25m | m | 0 | 변경 | ||||||||
PHC파일설치 | D=500 (퇴적토9.575m+풍화토19.9m+풍화암1m=30.475m) |
m | 0 | 당초 | ||||||||
PHC파일설치 | D=500 (퇴적토9.575m+풍화토19.9m+풍화암1m=30.475m) |
m | 4,798 | 변경(신규단가) |
4.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을 검토하면,
가. 시공 방법의 변경, 투입 자재의 변경 등 공사 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
1) <생략>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 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가”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 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물량내역서의 품명·규격에 기재된 내용이 설계도면·시방서와 다르거나 설계도면·시방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공사 물량이나 설계도면·시방서에 따라 산출된 물량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부족하게 계상된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공사 물량의 증·감량이나 신규품목·비목의 물량에 대한 단가는 협의단가 적용 |
세 번째!!!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구분 공종 |
설 계 서 | |||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 물량내역서 | 현장설명서 | |
파일공사 | × ※주상도 참조 -매립토: 7.675m, -퇴적토: 1,9m, -풍화토: 19.9m (연장29.475m/공) |
○ -지지선단부층이 풍화암인 경우 일반오거 사용 ※연암등의 암반일 경우 T4등의 특수굴착장비 사용 |
○ -PHC파일(D=500, 25m)설치 |
× |
의견 | 1. 설계서 검토 결과 - 설계도면에는 ‘파일공사’ 없음 ※ 지질주상도를 바탕으로 지반 조건을 재구성하면 ▸ 공당 연장 29.475m(매립토 7.675m, 퇴적토 1,9m, 풍화토 19.9m)로 구성 - 공사시방서에는 ‘지지선단부층이 풍화암인 경우 일반오거를 사용’ 규정 - 물량내역서에는 PHC파일공사의 천공 직경(D=500)과 굴착 깊이(25m) 표기 - 시공방법 확인을 위하여 공사시방서와 단가산출근거(단가산출서등)를 검토한바 ∙ 당해 공사구간은 천공깊이 29.475m까지 매립토(7.675m), 퇴적토(1,9m), 풍화토(19.9m)로 구성되어 ‘풍화암까지 일반오거를 사용한다’는 설계조건(공사시방서, 단가산출근거)과 일치하므로 설계서 불분명 아닌 것으로 판단됨. 2. 굴착 깊이 증가(25m→30m)에 대한 검토 결과 - 당초 굴착깊이(25m)에 대한 설계도면 없어 주상도 활용하여 재구성하면 약 30m까지 풍화토로 구성되어 있어 오거천공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발주기관(감리단) 지시로 풍화암+1m까지 근입을 위하여 추가되는 천공길이 5.475m(풍화토 4.475m, 풍화암1.0m)에 따른 설계변경은 ▸ 당초 ‘PHC파일설치(D=500, 25m)’에서 파일 길이가 변경되는 ‘규격 변경’사항에 해당함 ※ 당초 물량내역서의 규격에는 지층별 구분없이 파일설치 길이(25m)만 표기하였으나, ▸ 발주기관(감리단) 지시로 천공 길이가 증가하는 설계변경을 하면서 ∙신규비목(PHC파일 설치 D=500, 퇴적토 9.575m+풍화토 19.9m+풍화암 1m=30.475m)에 대한 단가는 다음과 같이 적용함 ♣굴착시간 : 퇴적토 9.575m×0.74)+(풍화토 19.9m×0.96)+(풍화암 1m×4.08+)= ♣굴착장비 : 굴착 길이 증가에 따른 장비 규격 조정 ☞ 당해 구간(풍화암)은 당초 설계에 풍화암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주기관 지시로 풍화암까지 천공하는 것으로 설계변경되었기에 -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시방서와 표준품셈 등에 의거 풍화암까지는 오가 천공으로 공사비를 산출하여야 하며, ☞ 변경구간(풍화암)은 공사시방서와 표준품셈 등에 의거 오가 천공하였으나 - 천공이 불가하다는 타당성(4.08분/m)이 검증되었다면 천공이 가능한 방법으로 재검토 필요할 것임 3. 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단가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설계변경 당시 : 3가지 조건(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도면을 확정한 때, 우선 시공을 하게한 때)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단가 ▸설계변경 당시 거래실례가격, 시중노임단가, 표준품셈, 유류대 등을 말함 |
|||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1. 설계변경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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