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다수공종(굴착, 상차, 리핑, 미진동파쇄)이 조합된 공종 총계방식(1식단가)해당 여부 및 설계변경 질의

picago12 2022. 9. 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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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종(굴착, 상차, 리핑, 미진동파쇄)이 조합된 공종이 총계방식(1식단가)해당 여부 및 설계변경 질의

 

[내용]

1. 지하철공사 개착구간 토공관련 연암(리핑+미진동파쇄)굴착 및 상차 공종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없이 계약

2. 암반(연암, 보통암 등)굴착을 위하여 발파도면은 임의도면(계약상대자 작성, 감리단 검토)으로 시험시공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1식단가 설계변경 이견 발생

- 현장설명서 : 해당사항 없음

- 공사시방서 : 해당사항 없음

- 설계도면 : 해당사항 없음

- 물량내역서 : 연암(리핑+미진동파쇄)굴착 및 상차, 650

 

3. 이상 설계서 내용과 같이 연암 굴착 및 상차는 물량내역서에 공종에 연암(리핑+미진동파쇄)굴착 및 상차으로 표기하고, 규격에는 “2.0m 이하로 표기하였음

 

4. 이상과 같은 조건에서

) 연암(리핑+미진동파쇄)굴착 및 상차공종이 총계방식(1식단가)으로 작성되었는지?

 

)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변경 없이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시험발파도면(감리단 검토)으로 시험시공그 결과에 따른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

 

연암(리핑+미진동파쇄)굴착 및 상차 공종이 총계방식(1식단가)로 구성되었다는 사유로 설계변경 불가하다는 의견에 이견 발생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질의1)

연암(리핑+미진동파쇄)굴착 및 상차공종은 연암 굴착, 상차, 리핑, 미진동파쇄 등 4개 공종이 조합된 공종으로 이는 총계방식(1식단가)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질의2)

연암(리핑+미진동파쇄)굴착 및 상차공종이 총계방식(1식단가)으로 작성되었다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상대자가 작성(감리단 검토)한 시험발파도면으로 시험시공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총계방식(1식단가)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참고로 시험발파는 계약된 발파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험시공 후 발파허용치(진동, 소음 등) 이내일 경우는 당초 계약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대로 시공하면 될 것이며,

발파허용치를 초과하면 발파 설계도면을 수정한 시험시공을 거쳐 허용치 이내일 경우 변경된 도면으로 설계변경하여야 할 것임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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