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종(굴착, 상차, 리핑, 미진동파쇄)이 조합된 공종이 총계방식(1식단가)해당 여부 및 설계변경 질의
[내용]
1. 지하철공사 개착구간 토공관련 ‘연암(리핑+미진동파쇄)굴착 및 상차’ 공종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없이 계약
2. 암반(연암, 보통암 등)굴착을 위하여 발파도면은 임의도면(계약상대자 작성, 감리단 검토)으로 시험시공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1식단가 설계변경 이견 발생
- 현장설명서 : 해당사항 없음
- 공사시방서 : 해당사항 없음
- 설계도면 : 해당사항 없음
- 물량내역서 : 연암(리핑+미진동파쇄)굴착 및 상차, 650㎥
3. 이상 설계서 내용과 같이 연암 굴착 및 상차는 물량내역서에 공종에 “연암(리핑+미진동파쇄)굴착 및 상차”으로 표기하고, 규격에는 “2.0m 이하”로 표기하였음
4. 이상과 같은 조건에서
가) “연암(리핑+미진동파쇄)굴착 및 상차” 공종이 총계방식(1식단가)으로 작성되었는지?
나)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변경 없이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시험발파도면(감리단 검토)으로 시험시공 후 그 결과에 따른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
위 “연암(리핑+미진동파쇄)굴착 및 상차 공종”이 총계방식(1식단가)로 구성되었다는 사유로 설계변경 불가하다는 의견에 이견 발생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질의1)
“연암(리핑+미진동파쇄)굴착 및 상차” 공종은 연암 굴착, 상차, 리핑, 미진동파쇄 등 4개 공종이 조합된 공종으로 이는 총계방식(1식단가)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질의2)
위 “연암(리핑+미진동파쇄)굴착 및 상차” 공종이 총계방식(1식단가)으로 작성되었다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상대자가 작성(감리단 검토)한 시험발파도면으로 시험시공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총계방식(1식단가)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참고로 시험발파는 계약된 발파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험시공 후 발파허용치(진동, 소음 등) 이내일 경우는 당초 계약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대로 시공하면 될 것이며,
발파허용치를 초과하면 발파 설계도면을 수정한 시험시공을 거쳐 허용치 이내일 경우 변경된 도면으로 설계변경하여야 할 것임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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