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설계변경으로 재계약하였으나 일부 공종이 누락된 경우 누락된 공종 설계변경 가능

picago12 2022. 11. 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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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설계변경으로 재계약하였으나 일부 공종이 누락된 경우 누락된 공종 설계변경 가능

[질의내용]

하수도정비공사 중 터파기에 간섭되는 지장물(상수도) 이설공사를 실정보고 후 승인을 득한 후 이설공사를 완료하였으나,

1회 설계변경을 하면서

지장물(상수도) 이설 공사비(1,500백만원 상당)를 누락시킨 사실을 재계약 후 발견하였음.

 

이에 대한 지장물(상수도)이설 공사비(1,500백만원 상당) ‘재 설계변경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설계변경 후 재계약까지 완료된 상태이므로 설계변경 불가

을설 : 설계변경 후 재계약까지 완료된 상태이나 실정보고 후 승인을 득하고 시공이 완료된 물량이 누락된 상태이며, 기성 및 준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설계변경 가능

 

[검토의견]

실정보고 후 승인을 득하고 시공이 완료된 물량이 누락된 상태이고, 기성 및 준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설계변경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됨

 

질의회신에 의하면

-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과정에서 물량 또는 단가 산정에 명백한 착오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라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이를 바르게 재 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계약이 이행중에 있는 경우라야 가능할 것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사항은 실정 보고와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시공이 완료된 공종(상수도 이설)과 물량이 설계변경 과정에서 미 반영된 사항이므로

 재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의 절차를 거쳐 재계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거>

- 제 목 : 설계변경 후 계약금액 재조정(환수) 가능 여부
              <공개번호 200512926 회신일자 2005-12-27>

- 내 용
당초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정에서 물량 또는 단가산정에 명백한 착오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라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이를 바르게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당해 계약이 이행중에 있는 경우라야 가능할 것임

[질의회신 1]

제 목 : 준공예정일 이후 설계변경 신청 여부

            공개번호 2107130026 회신일자 2021-07-13

 

<질의내용>

준공예정일 이후에 실정 보고 또는 설계변경 신청서류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사의 지체로 준공기한이 경과하여 이행 중인 경우에도 일반조건 19조 제1항 각호의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공사 진행상황,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회신 2]

제 목 : 설계변경 후 계약금액 재조정(환수) 가능 여부

            공개번호 200512926 회신일자 2005-12-27

 

<질의내용>

국토관리청과 계약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정보고 후 승을 받아 설계변경 된 사에 대하여 시공 완료 및 기성대가 지급 이후 계약금액 재조정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 · 오류 또는 상호모순 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19조 제1항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에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이러한 사유에 해당됨이 없이 당초 설계변경에 의한 약금액 조정을 한 후 동 조정금액에 대하여 다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당초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과정에서 물량 또는 단가 산정에 명백한 착오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라,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이를 바르재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당해 계약이 이행 중에 있는 경우라야 가능할 것, 당해 계약이 준공(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준공을 말함)되어 종결된 경우라면 임의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을 것,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및 단가 재조정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 설계, 그 사실관계 및 당초 설계변경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조치할 사항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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