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사토장 미지정, 운반거리 변경관련 설계변경 자문
검토자 : 국가공인원가분석사 설계변경도우미
1. 개요
- 요 청 일 : 2022.12.20
- 요 청 자 : 00개발(주) 000소장
- 자문 대상
○ 00시 000000본부에서 발주한 "00000 0공구 건설공사" 시공 중에 발생한 사토 운반거리 변경에 따는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검토하고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2. 현 황
1) 설계서 현황
가) 현장설명서
(1) 입찰기준, 정산대상 보험료, 계약조건, 기타사항(물가변동 둥)
(2) 첨부 : 현설 자료 1부
- 공사개요,
6. 현장 특기사항 : 시방서 도면 등 웹하드 제공
7. 주요 공사량 : 사토처리에 대한 물량 없음
나) 공사시방서 : 미 제공으로 확인 곤란
다) 설계도면 : 미 제공으로 확인 곤란
라)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 : 세부내역서 별첨1
공 종 명 | 규 격 | 단위 | 수 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1.02 터널공 | 식 | ||||||||||
2)00연장구간본선터널공 | |||||||||||
버력처리(갱외) | 풍화암 | ㎥ | 17,981 | ||||||||
버력처리(갱외) | 연 암 | ㎥ | 2,189 | ||||||||
버력처리(갱외) | 숏크리트 | ㎥ | 226 | ||||||||
3)00연장구간 본선터널공 | |||||||||||
버력처리(갱외) | 풍화암 | ㎥ | 2,065 | ||||||||
버력처리(갱외) | 숏크리트 | ㎥ | 22 | ||||||||
1.03 개착박스 | |||||||||||
1.03.04 ***~###정거장 | |||||||||||
4) 유용토운반 | |||||||||||
유용토운반(발생장→현장) | 토 사 | ㎥ | 6,897 | ||||||||
유용토운반(발생장→현장) | 풍화암 | ㎥ | 829 | ||||||||
유용토운반(가적치장↔현장) | 토 사 | ㎥ | 16,093 | ||||||||
유용토운반(가적치장↔현장) | 풍화암 | ㎥ | 1,935 | ||||||||
5) 잔토처리 | |||||||||||
잔토처리(토사) | ㎥ | 14,122 | |||||||||
잔토처리(풍화암) | ㎥ | 618 | |||||||||
잔토처리(경암,무대) | ㎥ | 1,165 |
2) 관련 규정 현황
가) 입찰 일반조건
5.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
1) 제시된 수량은~~~
2) 설계변경에 의한 기 계약공종 물량 증감시에는 당초 계약단가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
3) 신규공종의 단가는~~~~
나) 현장 특수조건
8. 견적서는 제시된 도면, 공사 시공방법, 현장 특수조건, 현장설명서, 발주처 지침, 기타 현장여건을 충분히 검토후 누락 ITEM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2. 사토장 개발은 하수급자가 각종 인,허가를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선정된 장소의 현황측량과 지반조사 및 지장물 등 현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비용을 포함하여 견적하여야 한다.
다) 지방계약법 등
(1) 지방계약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 회계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4. 그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3) 유권해석 등
- 행정안전부 및 조달청 질의 회신
☞ 운반로가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3. 설계서 검토 결과
구분 공종 |
설 계 서 | |||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 물량내역서 | 현장설명서 | |
검토 | × | × | ○ | ○ |
의견 | ○ 검토 결과 - 현장설명서에도 공사개요 등 일반적인 사항은 기재되어 있으나 사토관련 사항(운반장소, 운반경로, 운반거리 등) 미 기재되어 있으며, ▸ 당초 물량내역서에 유용토 및 잔토처리 토석 종류(토사, 풍화암, 연암, 숏크리트재 등) 물량은 계상되었으나, 사토 운반장소, 운반경로, 운반거리 등이 미 기재되어 있음 - 기타 설계서인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미 제공되어 검토 곤란 |
4. 관련규정 검토 결과
구분 | 규정 | 검토의견 |
현 장 일반조건 |
5.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 1) 제시된 수량은~~~ 2) 설계변경에 의한 기 계약공종 물량 증감시에는 당초 계약단가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 3) 신규공종의 단가는~~~~ |
사토장에 대한 구체적인 명기 사항이 없으며, 사토장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도 명기된 사항이 없음 |
현 장 특수조건 |
8. 견적서는 제시된 도면, 공사 시공방법, 현장 특수조건, 현장설명서, 발주처 지침, 기타 현장여건을 충분히 검토후 누락 ITEM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2. 사토장 개발은 하수급자가 각종 인,허가를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선정된 장소의 현황측량과 지반조사 및 지장물 등 현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비용을 포함하여 견적하여야 한다. |
사토장 개발은 하수급자가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토장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은 명기된 사항이 없음 |
지방계약법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규정을 설시하면서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토장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운반속도, 그밖에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계약법령을 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적용 가능한 법령인지 추가 검토가 필요함 |
공사계약 일반조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절 실비 산정 3. 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과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4. 그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절 실비 산정 3. 설계서 작성 시 주의사항과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에 의하면, -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할 때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토장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운반속도, 그밖에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 공사는 사토장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운반속도 등을 설계서에 명기하지 않아 적정 사토처리가 불가한 실정임 ☞ 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적용 가능한 회계예규인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함 |
유권해석 등 | - 행정안전부 및 조달청 질의 회신 ☞ 운반로가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
행정안전부 및 조달청 질의 회신은 지방(국가)계약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근거로 해석하고 있음 |
5. 기술 자문 주요 내용
○ 사토 운반거리 변경은 ‘그 밖의 계약 내용 변경’에 다른 사항으로서 계약금액 조정은 3가지 방법에 따른다.
가.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나.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 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대체된 운반 거리를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계약단가
○ 위 3가지 방법 중 “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이때 그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하면,
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다. “가”의 경우에는 “1-마”를 준용한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마. “가”와 “나”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
라.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아”부터 “차”까지를 준용한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아. 발주기관은 “가”부터 “사”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자. 계약담당자는 “아”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차. “아”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사.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첨부 1. 질의 회신(행정안전부 및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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