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2023년 설계변경 관련 규정 개정 요약

picago12 2023. 1. 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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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설계변경 관련 규정 개정(요약)

통영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 시행 2023. 1. 1]

제9장 계약 일반조건(종전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 내용 변경 및 물품 수량 조절 등

 1. 공사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 “3)”“4)”“1-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 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5“1-)-1)-)”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계약상대자는 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 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 자재의 수급 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 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 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 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 조절

.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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