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발주기관 사유로 설계변경하면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협의단가)를 묵살한 관련자(공무원, 책임감리원 등)

picago12 2023. 2.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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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사유로 설계변경하면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협의단가)를 묵살한 관련자(공무원, 책임감리원 등) 문책 감사사례

☞☞ 최근 정부 합동감사 사례--- 00

 

제 목 : 00~00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부당 설계(변경) 및 감독업무 태만 등

 

설계변경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

    - 신규비목 계약금액 조정 단가 적용기준 부당 제한

 

[관련 규정]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77,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 설계의 변경 계약금액의 조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64조 설계변경의 관리 등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공사를 수행하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¹로 계약금액을 조정 할 경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 , 협의단가로 조정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¹

계서를 미리 작성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의 책임이 발주기관에 있는 것므로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오류, 상호모순 등이나 공사현장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

[관계사실]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1차 실정보고 시 임목 폐기물처리 공정 발생 부분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된 신규비목에 대하여

 

00시에서는 협의단가로 적용한 사례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적용를 거부하였으며,

 

이후 사토장 실정보고 시 다시 협의단가를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책임기술자에게 보고하였으나,

 

적용 사례가 없다사유로 협의단가 적용을 거부함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낙찰율로 변경하여 실정보고서를 수정 보고하여 부적정하게 설계변경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발주기관은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하게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검토 및 협의하지 아니한 채

 

설계변경 시 일률적으로 낙찰율을 적용하여

 

1과 같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감사일까지 약 1086백만원 상당액을 손실되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 00시장은 관련자들 중 지방00000 ***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중징계 처분하시기 바라며, 지방0000 ***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고, 지방00000 ***, 지방00000 ***을 훈계 처분하시기 바람.

 

- 당초 계약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토공 등 및 사토운반 변경 등 신규비목에 대하여 협의 낙찰율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변경 등을 검토하여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설계도서 검토 소홀 및 지연, 발주기관 미보고, 신규비목의 계약금액 조정 단가를 일률적으로 낙찰률로 부당 제한하고, 공사기간 연장 검토업무 등을 하지 않는 등

- 갑질의 행태를 보이며, 업무를 부당하고, 태만히 한 책임감리(업체 포함)등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부설벌점 등을 검토하여 조치하시기 바람(시정)

 

- 향후 공사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 발주기관의 고유업무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주의)

 

발주청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로 강제 적용한 것을 지적한 사항임(문서 등으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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