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철근 규격(보통을 복잡. 매우 복잡) 변경
가. 요청사항
- 표준품셈 6-2-2 현장 가공 및 조립에 따라 규격에 단순, 보통, 복잡 적용
나. 설계서 조사
1) 현장설명서 : 없음
2) 공사시방서 : 없음
3) 설계도면 : 없음
4) 물량내역서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 ||||||||||||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 보통 | TON | 489.8 |
다. 설계서 검토 결과를 정리
구분 공종 |
설 계 서 | |||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 물량내역서 | 현장설명서 | |
검토 | × | × | ○ | × |
● 검토의견
1. 검토 결과
가. 설계변경은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가 변경되어야 가능하다!
1) 당초 설계서를 검토한 결과
- 설계서인 물량내역서에 철근 가공 조립은 ‘보통’으로 표기하고, 489.8톤으로 계약되었음.
- 철근 가공에 대한 간단, 보통, 복잡, 매우 복잡의 규정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설계변경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 간단, 보통, 복잡, 매우 복잡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표준품셈은 설계서가 아니기 때문에 표준품셈을 사유로 설계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철근의 가공 조립에 대하여 2021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는 간단, 보통, 복잡, 매우 복잡으로 구분하고, 202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는 Type-Ⅰ,Ⅱ,Ⅲ 구분하고 있음. |
2. 차수준공 전 실정보고등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판단요지 :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시공사인 원고 등은 설계변경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부분의 시공 전에 설계변경 사유를 통지하거나 피고가 지시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이행 가능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설계서의 누락 오류 등 설계변경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설계변경 사유의 통지조차 없이 먼저 임의로 변경한 설계에 따라 시공한 다음 설계변경에 관한 실정보고를 하는 것은 위 일반조건에 명백히 반할 뿐만 아니라,
발주처인 피고의 설계변경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고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 발생 등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설계변경 사유 통지로 인정하기 어렵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6. 선고 2015가합533816 판결)
☞ 장기계속공사에서는 차수별 준공을 준공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실정보고등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신청[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0항 참조]을 하여야 함.
3.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표준품셈에 규정된 사항을 설계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설계변경 요구하고 있으나, 표준품셈은 설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기에 설계변경 요구는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 2021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6-2 철근
6-2-1 현장가공 및 조립(토목)('08, '14년 보완)
[주] ① 간단한 것이란 측구, 간단한 기초 및 중력식 옹벽 등을 말하며, 보통의 것이란 수문, 반중력식옹벽 및 교대 등을 말하고, 복잡한 것이란 교량의 슬래브, 암거, 우물통, 부벽식 옹벽 등을 말하며, 매우 복잡한 것이란 구주식(기둥형) 교대, 교각, 지하철, 터널 등을 말한다.
② 철골과 병용하는 가공 및 조립은 복잡한 가공 및 조립에 준한다
○ 2022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6-2 철근
6-2-1 적용 범위('22년 신설)
구 분 | 유 형 |
T y p e - Ⅰ | 가. 철근가공 및 조립 작업이 일반적인 토목시설(반중력식 옹벽, L형 옹벽, 교량 슬래브, 매트기초, 수문 등) 나. 특정위치에서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이 반복되는 경우(빔제작, 철근망 등) 다. 건축시설물에서 직경 13㎜이하 철근이 전 철근중량의 50%미만인 경우 |
T y p e - Ⅱ | 가. 철근가공 및 조립 작업이 복잡한 토목시설(라멘교, 교대, 암거, 지하차도, 부벽식옹벽 등) 나. 콘크리트대비 소량의 철근이 사용되는 경우(측구/개거, 중력식 옹벽, 일체형 중앙분리대 등) 다. 건축시설물에서 직경 13㎜이하 철근이 전 철근중량의 50%이상인 경우 또는 철골과 병행시공되는 경우 |
T y p e - Ⅲ | 가. 철근가공 및 조립 작업이 매우 복잡한 토목시설(교각, 구주식 교대 등) 나. 특수 구조시설물에서 철근직경 35㎜를 초과하여 인력에 의한 단독시공이 어려운 경우(플랜트, 원자력 발전소 등) |
4. 유권해석
제목 | 공동주택건설현장의 철근가공 조립 방식에 대한 질의입니다. |
공개번호 157954 회신일자 2016-09-19
[질의내용]
현재 추진중인 건설현장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이 논쟁이 되어 질의드립니다.
<당초내용>
공동주택건립공사인 당해 현장에서 철근이 내역서상 총 1,043톤 반영되었으며, 당초 설계 시 철근가공 조립 방식을 보통으로 적용하였고, 내역입찰로 계약체결 후(2014.02) 현재 공사를 진행중(50%)에 있음.
<변경사항>
공사를 추진 중에 아파트 골조 중 일부가 누락되어 변경이 필요한 상황으로, 누락분을 반영하면 철근량이 총 1,093톤으로 약 80톤이 증가되었으며, 그 중 표준품셈에서 정하고 있는 D13이하의 철근 비율이 전체물량의 50%가 넘기 때문에 가공 조립방식을 보통에서 복잡으로 변경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됨.
※ 표준품셈상 철근의 가공 조립 방식은 공장가공의 경우 단순, 보통, 복잡, 매우 복잡으로 구분하고 있음. |
[쟁점사항]
(갑설) 이미 내역입찰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어 상당량의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금번 변경되는 80톤에 대해서만 가공조립방식을 복잡으로 변경하여 적용해야 한다.
(을설) 당초 설계시부터 잘못된 적용이었으므로 금번 변경시 변경후 총중량인 1,094톤에 대하여 가공조립방식을 복잡으로 변경해서 적용해야 한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건설현장의 철근가공 조립 방식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 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나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재료량, 노무량, 경비 소요(소비)량 산출을 위한 표준품셈의 해석이나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은 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교각 거푸집 변경시 감액처리에 대하여 |
접수번호 : 53536 회신일자 : 2009-09-11
[민원내용]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내역입찰 현장으로 교각의 거푸집을 당초 합판거푸집에서 강재거푸집으로 변경 시행하였습니다.
◇ 현황
- 교각거푸집 : 당초 합판거푸집 -> 변경 강재거푸집(3회사용)
- 설 계 도 면 : 명확하게 명기되지 않음
- 공사시방서 : 명확하게 명기되지 않음
- 내 역 서 : 합판거푸집으로 명기
갑설 : 내역서에 합판거푸집으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강재거푸집으로 설계변경
을설 : 합판거푸집을 강재거푸집으로 변경하되 강재거푸집을 실사용 횟수로 변경하여 적용
병설 : 설계도면에 구체적 기술되지 않았고 목적물이 당초 도면과 변경이 없으므로 변경 불가
위 갑설, 을설, 병설중 타당한 주장은 어떤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답변내용]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에 따라 설계서에 해당되는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또는 비목)과 동 품목(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하는 바,
만약, 물량내역서상(설계서에 해당되는 "품목의 규격·수량·단위 란 등)에만 명시되어 있고, 설계도면과 시방서에는 명시한 바가 없는 경우
- 물량내역서상에 명시된 대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도면 등에 그 내용을 추가 명시하되 이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만약, 물량내역서상에 명시된 대로 시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시공하게 할 경우에는 그 다르게 시공할 방법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상에 명시 반영하고 그에 따라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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