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설계변경 시리즈, 첫번째!

picago12 2023. 4. 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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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설계변경 시리즈, 첫번째!  설계서의 정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을 바탕으로!!

 

2(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삭제 2010. 9. 8.>

.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 설계변경 사유 6가지 중 4가지(설계서 불분명, 설계서 누락․오류, 설계서 간 상호모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가 설계서와 관련됩니다. 설계변경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설계서를 기준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설계서가 아닌 일위대가표 상의 오류로 인한 경우는 설계변경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공사 계약문서인 설계서를 우선 이해하여야 합니다

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말한다.

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말한다.

.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

.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9.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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