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준공계 제출 및 준공검사일 이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있을 경우

picago12 2023. 4. 1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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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견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나 부득이한 사유로 준공계 제출 및 준공검사일 이후 계약상대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 3)의 규정에 따라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부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내용은 사유를 명확하게 설시하고,

위 규정을 인용하면서 계약부서의 협조를 받아 조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9장 계약 일반조건

 

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제9“5”에 따른 준공대가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9절 검사와 대가지급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담당자는 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 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 계약담당자는 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계약담당자는 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관련 (질의회신) 참조>

제 목 : 준공기한 이후 설계변경?

질의문(2021-11-23) / 답변(2021-11-26)

 
 

제 목 : 준공예정일 이후 설계변경 신청 여부

공개번호 2107130026 / 회신일자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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