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설계변경 시리즈, 두번째! 설계변경 대상

picago12 2023. 4. 1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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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설계변경 시리즈, 두번째! 설계변경 대상

 

19(설계변경 등)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삭제 2007. 10. 10.>

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 설계변경 즉, 실정보고에 대한 수요기관의 방침 회신은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하며, 반대로, 이러한 조치 전에 긴급하게 공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는 최소한 회의록이라도 작성해서 우선 시공 조치를 하고 있고, 이 경우 우선 시공 하게 한 때가 바로 ‘설계변경당시’가 됩니다.
상기 제19조 제3항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로 이해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실정보고에 대해 수요기관은 무조건 방침을 줘야 하며, 방침을 준 시점이 ‘설계변경 당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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