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설계변경 시리즈, 네 번째!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picago12 2023. 4. 2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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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설계변경 시리즈, 네 번째!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19조의3(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를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검토하고 있는 이 사항도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경우, 당초 설계서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명백하다면 더불어,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면 ‘설계서 누락․오류’로 해석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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