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설계변경 시리즈, 다섯 번째! 신기술 및 신공법
❍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 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심의를 거친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에 해당 기술·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 이상의 설계변경 사유 5가지가 공사 중 발생했을 때에는 ‘실정보고’라는 절차를 통해 시공자가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해 수요기관이 방침을 줌(합의)으로써 설계변경이 성립하게 됩니다. 반면, 아래의 설계변경 사유(수요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서면으로 시공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고, 시공자가 이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함(합의)으로써 설계변경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설계변경이 성립하는 시점이 ‘설계변경당시’가 되는 것이고, 이때부터 시공에 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도 적정 시점에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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