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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설계변경 시리즈, 네 번째!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 제19조의3(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를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검토하고 있는 이 사항도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경우, 당초 설계서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명백하다면 더불어,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면 ‘설계서 누락․오류’로 해석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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