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설계변경 시리즈, 세번째!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 6가지 설계변경 사유에 대하여, 첫 번째로 ‘설계서 불분명’입니다,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설계서 불분명’에 해당합니다. |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 설계서 즉,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간에 서로 모순되거나 빠진 내용은 없으나,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를 ‘설계서 누락․오류’로 해석하며, 필요한 기능이, 요구되는 안전이 누락되었고, 오류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야 할 때 동 사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 ‘설계서 간 상호모순’은 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간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며, 예를 들어 도면에 따라 10이라는 물량을 시공해야 하는데, 물량내역서에는 5만 반영돼 있거나, 아예 반영돼 있지 않아서 보완이 필요할 때를 ‘설계서 간 상호 모순’으로 해석합니다. 이 경우와 ‘설계서 누락․ 오류’는 구분됨을 앞 페이지 설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예를 들어, 도면과 시방서가 서로 상이할 경우, 무조건 도면에 맞춰 시방서를 보완하여 시공할 것이 아니라, 도면과 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설계서대로 설계변경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
③ 제2항 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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