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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기가 연장되었으니 비산먼지방지시설인 세륜장관리비 등 '환경관리비' 실비 반영
가. 요청사항
- 지급 자재 공급 지연 등으로 공기가 연장되었으나 비산먼지방지시설인 세륜장관리비 등 환경관리비 실비 반영
- 당초 사용 내역 환경관리비 기정산 완료분은 제외
나. 설계서 조사
1) 현장설명서 : 없음
2) 공사시방서
A01070-16 A01070 가설공사
4. 환경보호
(4) 공사 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 출입로에 설치한다.
3) 설계도면 : 없음
4) 물량내역서 : 없음
구분 공종 |
설 계 서 | |||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 물량내역서 | 현장설명서 | |
검토 | × | ○ | × | × |
의견 | 1. 검토 결과 가. 설계변경은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가 변경되어야 가능하다! 1) 당초 설계서를 검토한 결과 - ‘공사시방서’에는 세륜시설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기타 설계서(설계도면,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에는 세륜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음. - 따라서 당해 건은 설계서의 ‘상호모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됨. 2) 설계서 ‘상호모순’에 대한 설계변경 방법은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제2항 제3, 4호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 당해 건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제2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 조치 필요 - 당해 건은 공사시방서에는 규정하고 있으나, 설계도면에 없는 사항으로 공사시방서에 맞추어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환경관리비중 ‘환경보전비’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1)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 제6조(환경보전비 산출기준) 환경보전비는 별표 1과 같이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병행하여 계상하며,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운영·철거에 드는 손료, 공공요금, 재료비, 노무비의 합계를 직접공사비의 경비 항목으로 반영하고, 직접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지도·훈련비, 인·허가비, 안내표지 설치·철거비, 환경관리비 사용계획 작성비 등은 간접공사비의 경비 항목으로 반영한다. 다만, 환경 피해 예방을 위해 시급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등 발주자가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간접공사비를 활용하여 정산할 수 있다. ▸ 직접공사비에 반영되는 환경보전비는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또는 견적 등에 따라 산출 ▸ 간접공사비에 반영되는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에 별표 3의 환경보전비중 간접공사비 부분 최저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이상으로 계상 2)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운영·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공사비 부분에 반영하여야 하며, 다.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시급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등’ 발주자가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간접공사비를 활용하여 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당해 비산먼지방지시설인 세륜장관리비 등은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발주자가 인정한 사유가 없다면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로 정산할 수 없다고 판단 됨 2. 이상 두가지 방법으로 검토한 결과 가. 자동세륜기 설치 및 운영은 설계서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판단되며, 나.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 정산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3. 이때 설계변경의 신규비목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은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됨 4. 차수준공 전 실정보고등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법원 판단요지 :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시공사인 원고 등은 설계변경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부분의 시공 전에 설계변경 사유를 통지하거나 피고가 지시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이행 가능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설계서의 누락 오류 등 설계변경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설계변경 사유의 통지조차 없이 먼저 임의로 변경한 설계에 따라 시공한 다음 설계변경에 관한 실정보고를 하는 것은 위 일반조건에 명백히 반할 뿐만 아니라, 발주처인 피고의 설계변경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고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 발생 등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설계변경 사유 통지로 인정하기 어렵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6. 선고 2015가합533816 판결) ☞ 장기계속공사에서는 차수별 준공을 준공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실정보고등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신청[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0항 참조]을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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