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공기가 연장되었으니 비산먼지방지시설인 세륜장관리비 등 환경관리비 실비 반영

picago12 2023. 3. 1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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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기가 연장되었으니 비산먼지방지시설인 세륜장관리비 '환경관리비' 실비 반영

. 요청사항

- 지급 자재 공급 지연 등으로 공기가 연장되었으나 비산먼지방지시설인 세륜장관리비 등 환경관리비 실비 반영

- 당초 사용 내역 환경관리비 기정산 완료분은 제외

 

. 설계서 조사

1) 현장설명서 : 없음

2) 공사시방서

  A01070-16 A01070 가설공사

  4. 환경보호

   (4) 공사 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 출입로에 설치한다.

3) 설계도면 : 없음

4) 물량내역서 : 없음

구분




공종
설 계 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
검토 × × ×
의견 1. 검토 결과
 설계변경은 설계서(설계도면공사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가 변경되어야 가능하다!
  1) 당초 설계서를 검토한 결과
   - 공사시방서에는 세륜시설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기타 설계서(설계도면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에는 세륜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음.
   - 따라서 당해 건은 설계서의 ‘상호모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됨.

2) 설계서 상호모순에 대한 설계변경 방법은
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2항 제3, 4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당해 건은 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2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 조치 필요

당해 건은 공사시방서에는 규정하고 있으나설계도면에 없는 사항으로 공사시방서에 맞추어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환경관리비중 환경보전비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1)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6(환경보전비 산출기준환경보전비는 별표 1과 같이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병행하여 계상하며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운영·철거에 드는 손료공공요금재료비노무비의 합계를 직접공사비의 경비 항목으로 반영하고
직접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시험검사비점검비교육·지도·훈련비·허가비안내표지 설치·철거비환경관리비 사용계획 작성비 등 간접공사비의 경비 항목으로 반영한다.

다만환경 피해 예방을 위해 시급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발주자가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간접공사비를 활용하여 정산할 수 있다.
 직접공사비에 반영되는 환경보전비는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또는 견적 등에 따라 산출
 간접공사비에 반영되는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에 별표 3의 환경보전비중 간접공사비 부분 최저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이상으로 계상

2)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운영·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공사비 부분에 반영하여야 하며,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시급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등’ 발주자가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간접공사비를 활용하여 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비산먼지방지시설인 세륜장관리비 등은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발주자가 인정한 사유가 없다면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로 정산할 수 없다고 판단 됨

2. 이상 두가지 방법으로 검토한 결과
자동세륜기 설치 및 운영은 설계서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판단되며,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정산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3. 이때 설계변경의 신규비목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은 20(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2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됨

4. 차수준공 전 실정보고등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법원 판단요지 :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시공사인 원고 등은 설계변경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부분의 시공 전에 설계변경 사유를 통지하거나 피고가 지시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이행 가능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설계서의 누락 오류 등 설계변경 사유가 존재하더라도설계변경 사유의 통지조차 없이 먼저 임의로 변경한 설계에 따라 시공한 다음 설계변경에 관한 실정보고를 하는 것은 위 일반조건에 명백히 반할 뿐만 아니라발주처인 피고의 설계변경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고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 발생 등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적법한 설계변경 사유 통지로 인정하기 어렵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6. 선고 2015가합533816 판결)

 장기계속공사에서는 차수별 준공을 준공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실정보고등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신청[20(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10항 참조]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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