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설계변경으로 물량 증감 시 단가 결정은

picago12 2022. 11. 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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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설계변경으로 물량 증감시 단가 결정

- 공 사 명 : *** 000000 조성사업(건축, 조경공사)

- 계약유형 : 최저가 낙찰, 내역입찰

- 계약금액 : 당초) 31,913,457,000, 변경) 32,616,423,400

 

[질의 내용]

1. 당 현장은 각 동별로 내역이 분개되어 있으나 각각의 계약단가가 일률적이지 아니하고,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계약단가가 0원이 존재합니다.

 

2. 이에 각 동별 증감 물량에 대하여 설계변경 적용단가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설계변경 현황-

교육관동은 설계서 오류, 누락에 따른 수량이 증가

생활관동은 설계서 오류, 누락에 따른 수량이 감소

 

<질의1>

- 교육관동의 A품목의 계약단가가 0원으로 증가된 수량의 설계변경 단가(증가물량 : 10)

- 생활관동의 A품목의 계약단가가 0원으로 감소된 수량의 설계변경 단가(감소물량 : 10)

 

3. 주장

<건설사업단 주장>

한 사업장내 일괄계약으로 각각의 동별로의 계약이 아니므로 공사 전체 내역 수량 증감에 대한 단가 검토가 있어야 하므로 상기 질의 1에서는 증감 수량이 없음으로 설계변경 금액은 0원이어야 함.

 

<시공사 주장>

전체물량에는 변화가 없더라도 각각의 동별 설계변경이 발생하므로 교육관동의 증가물량(10)에 대하여는 설계변경당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며, 생활관동은 감소된 수량(1)에 대하여는 계약단가 0원을 적용하여야 함

 

상기 질의에 대한 귀 청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질의 요지>

시설공사계약에서 교육관동은 설계서 오류, 누락에 따른 수량이 증가하고 생활관동은 설계서 오류, 누락에 따른 수량이 감소되는 경우 계약단가 적용 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계약문서) 1항 단서에 의거 산출내역서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아울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설계변경인 경우

감액되는 단가는 계약단가로 하는 것이므로

 

생활동의 계약단가가 0원이었으나 물량이 감소된 경우라면 계약단가를 0으로 처리함으로 변동이 없는 것이며,

 

교육관동의 증가된 경우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기준하여 협의단가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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