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용역계약에서 추가 과업 물량에 대한 단가산출시 낙찰율 적용은 이중 계상

picago12 2022. 8. 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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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용역계약에서 추가 과업물량에 대한 단가산출시 낙찰율 적용은 이중 계상 아닌지

            공개번호 2107270031 회신일자 2021-07-2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발주사와 용역낙찰 후 낙찰율을 인건비 등에 적용하지 않고, 기술료(ex. 110%->90%), 제경비(ex. 20%->12%) 비율을 조정하여 계약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용역수행 도중 공기가 연장이 되어 추가 물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추가 물량에 대해서 낙찰율은 이미 기술료 제경비에 적용하였는데 엔지니어링 단가에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발주사는 기술료 제경비 요율을 최초 계약산출에 따르고, 엔지니어링 단가×{낙찰율+(1-낙찰율)/2}를 적용하라고 하는데 낙찰율 이중 적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7-129200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 시 단가 적용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과업 내용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7항에 근거하여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규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업 내용이 변경이 되는 등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과업내용(설계) 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같은 품목이라도 규격이 다른 경우 신규비목으로 봅니다)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도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른 단가산출 방식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검토의견(운영자)]

산출내역서 작성 방법은

1) 직접용역비(순용역원가)를 조정하고 기술료 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

 

2) 직접용역비(순용역원가)는 그대로 두고 기술료 등을 조정하는 경우 등

 

두가지 방법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공사에서도 유사합니다)

 

어느 경우든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입찰금액(낙찰금액, 도급금액)에 맞추어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두가지 방법중 어느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까?

 

작성의 편리함은 1) 항목에 있습니다

저는 작성의 불편함은 있지만 2) 항목을 선택하겠습니다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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