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입찰공고에서 정산 대상으로 공고한 항목(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산출(계약)내역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공사 전자입찰 공고에서 「법정 정산 과목 등 정산 준수」 관련하여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30,057,255 | 39,433,717 | 3,462,595 | 20,155,011 | 37,323,218 | - | 14,677,222 |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산출내역서의 제경비율 계상에서 해당 공종의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중 경비에 입찰공고 시 안내한 금액만을 기재[사례(1)]한다.
<입찰공고 시 법정 정산과목과 금액만 공고하여 제경비율을 알 수 없다>
[사례(1)] : 산출(계약)내역서 제경비율 계상 | |||||||||||
■ 공 사 명 : 2021년 00천 고가교 교면포장 정비공사 | |||||||||||
공 종 명 | 규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
1. ~ 5. 직접공사비 | 441,095,176 | 760,453,457 | 57,547,354 | 1,259,095,987 | |||||||
6. 간접노무비 | 14.4 | % | 109,505,297 | ||||||||
7. 산재보험료 | 3.7 | % | 32,188,473 | ||||||||
8. 고용보험료 | 1.01 | % | 8,786,583 | ||||||||
9. 건강보험료 | 1 | 식 | 30,057,255 |
두 번째
산출내역서 제출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입찰공고 시 안내한 정산 과목과 금액의 산출근거(제경비율)를 제공받아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서 해당 공종의 수량에 제경비율(3.43%)을 기재하고,
입찰공고 시 안내한 정산과목의 금액을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중 경비에 기재[사례(2)]한다.
[사례(2)] : 산출(계약)내역서 제경비율 계상 | |||||||||||
■ 공 사 명 : 2021년 00천 고가교 교면포장 정비공사 | |||||||||||
공 종 명 | 규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
1.~ 5. 직접공사비 | 441,095,176 | 760,453,457 | 57,547,354 | 1,259,095,987 | |||||||
6. 간접노무비 | 14.4 | % | 109,505,297 | ||||||||
7. 산재보험료 | 3.7 | % | 32,188,473 | ||||||||
8. 고용보험료 | 1.01 | % | 8,786,583 | ||||||||
9. 건강보험료 | 3.43 | % | 직접노무비 × 3.43% | 30,057,255 |
세 번째
산출내역서 제출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입찰공고 시 안내한 정산 과목과 금액의 산출근거(제경비율)를 제공받아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서 해당 공종의 수량에 입찰공고 시 안내한 정산 금액을 역으로 산출한 제경비율(3.95%)을 기재하고,
기타 공란에 산출근거를 기재하며,
입찰공고 시 안내한 정산과목의 금액을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중 경비에 기재[사례(2)]한다.
[사례(3)] : 산출(계약)내역서 제경비율 계상 | |||||||||||
■ 공 사 명 : 2021년 00천 고가교 교면포장 정비공사 | |||||||||||
공 종 명 | 규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
1. ~ 5. 직접공사비 | 441,095,176 | 760,453,457 | 57,547,354 | 1,259,095,987 | |||||||
6. 간접노무비 | 14.4 | % | 109,505,297 | ||||||||
7. 산재보험료 | 3.7 | % | 32,188,473 | ||||||||
8. 고용보험료 | 1.01 | % | 8,786,583 | ||||||||
9. 건강보험료 | 3.95 | % | 직접노무비 × 3.95%=760,453,457.×3.95%=30,057,255 | 30,057,255 |
[검토의견]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1.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규정에 의하면,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반영, 입찰 및 대가지급에 관하여는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단,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 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각각 반영한다.
다. 입찰공고 시 안내 등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다만,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3) 입찰참가자는 “2)”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 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다.
4)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정산 절차
가. 청구서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 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3)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다.
나. 정산 범위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가의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 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 후 “1-다-2)”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안에서 정산해야 한다. 다만,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다. 정산 대상과 증빙서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 금액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산한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소속 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 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 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1)”을 준용한다.
라. 선금의 사용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선금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물량내역서에 입찰공고 시 안내한 정산항목과 금액, 그리고 해당 요율을 기재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입찰공고 시 법정 정산과목과 금액만 공고하였다면 발주기관으로부터 해당 정산과목의 요율 산출근거를 제공받아
원가계산서(제경비율 산출부분)의 해당 과목 수량에 요율을 기재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위와 같이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유로는
-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승률비용 등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하면,
가.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가[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와
“나[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 입찰공고 시 법정 정산과목과 금액만 공고하였다면 발주기관으로부터 해당 법정 정산과목과 금액 산출근거(해당 요율)를 제공받아 [사례(2)] : 산출(계약)내역서 제경비율 계상과 같이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참고로 추가공사 시행으로 ‘공사비가 증가되는 설계변경내역서’를 작성하면서
- 아래 건강보험료 사례와 같이 입찰공고 시 안내한 건강보험료 금액을 그대로 적용[설계변경내역서(당초)]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마. “가”와 “나”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은
-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에 의한다는 규정에 맞지 아니합니다.
다.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승률비율은 산출내역서의 승률비율에 의한다는 규정따라 증감 반영[설계변경내역서(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만약 최종 준공 정산 시 추가공사 시행으로 공사비가 증가될 경우 해당공사 순공사원가(직접공사비) 확보는 물론
법정 정산과목의 금액(공사비)도 확보하여야 하므로 계약금액 증가분에 대한 승률비율 계상에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설계변경내역서(당초) | |||||||||||||
■ 공 사 명 : 2021년 00천 고가교 교면포장 정비공사 | 상단:당초, 하단:변경 |
||||||||||||
공 종 명 | 규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증, 감 | 비고 |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
1. ~ 5. 직접공사비 | 441,095,176 | 760,453,457 | 57,547,354 | 1,259,095,987 | 증)194,622,446 | ||||||||
543,680,707 | 852,220,091 | 57,817,635 | 1,453,718,433 | ||||||||||
6. 간접노무비 | 14.4 | % | 직접노무비 × 14.4% | 109,505,297 | 증)13,214,396 | ||||||||
직접노무비 × 14.4% | 122,719,693 | ||||||||||||
7. 산재보험료 | 3.7 | % | 노무비 × 3.7% | 32,188,473 | 증)3,884,299 | ||||||||
노무비 × 3.7% | 36,072,772 | ||||||||||||
8. 고용보험료 | 1.01 | % | 노무비 × 1.01% | 8,786,583 | 증)1,060,308 | ||||||||
노무비 × 1.01% | 9,846,891 | ||||||||||||
9. 건강보험료 | 3.43 | % | 직접노무비 × 3.43%=760,453,457× 3.43%=25,083,553 | 30,057,255 | - | 정산 항목 |
|||||||
직접노무비 × 3.43% | 30,057,255 |
설계변경내역서(변경) -- 조정 | |||||||||||||
■ 공 사 명 : 2021년 00천 고가교 교면포장 정비공사 | 상단:당초, 하단:변경 |
||||||||||||
공 종 명 | 규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증, 감 | 비고 |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
1. ~ 5. 직접공사비 | 441,095,176 | 760,453,457 | 57,547,354 | 1,259,095,987 | 증)194,622,446 | ||||||||
543,680,707 | 852,220,091 | 57,817,635 | 1,453,718,433 | ||||||||||
6. 간접노무비 | 14.4 | % | 109,505,297 | 증)13,214,396 | |||||||||
122,719,693 | |||||||||||||
7. 산재보험료 | 3.7 | % | 32,188,473 | 증)3,884,299 | |||||||||
36,072,772 | |||||||||||||
8. 고용보험료 | 1.01 | % | 8,786,583 | 증)1,060,308 | |||||||||
9,846,891 | |||||||||||||
9. 건강보험료 | 3.43 | % | 30,057,255 | - | 정산 항목 |
||||||||
입찰공고 시 건강보험료 30,057,255+{(변경 직접노무비 852,220,091-당초 직접노무비 760,453,457)×3.43%} = 30,057,255+3,147,595 =33,204,850 |
33,204,850 |
☞ 설계변경시 건강보험료 산출방법에 착오가 있어 수정 안내합니다(2023.07.30)
6. 설계변경으로 증가되는 계약금액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 당초 입찰공고 시 안내한 건강보험료(30,057,255원)에 설계변경으로 증가되는 계약금액에 대한 건강보험료(3,147,595원)를 추가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승률비율은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 시 산출내역서의 승률비율에 의하여 조정되어야 하고 준공 정산시는 33,204,850원 범위내에서 정산하여야 할것입니다
'설계변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역계약에서 추가 과업 물량에 대한 단가산출시 낙찰율 적용은 이중 계상 (0) | 2022.08.12 |
---|---|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0) | 2022.08.11 |
설계변경의 진실과 과실 (0) | 2022.06.27 |
‘산출내역서’ 작성 시 예정가격보다 초과계산한 단가 수정 지시에 대하여!! (0) | 2022.06.08 |
잔토처리 설계변경 시 상차비 누락 건 설계변경? (0) | 2022.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