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견】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나 부득이한 사유로 준공계 제출 및 준공검사일 이후 계약상대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다. 3)의 규정에 따라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부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내용은 사유를 명확하게 설시하고, 위 규정을 인용하면서 계약부서의 협조를 받아 조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