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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78

설계변경 시 신규 단가 적용에 대하여(가장 상세 설명 유권해석임)

설계변경 시 신규 단가 적용에 대하여(가장 상세 설명 유권해석임) 데크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목적물의 규격은 변경이 없으나, 사용자재[목재(데크)의 규격 및 하지 철물의 구조변경]의 규격 변경, 민원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목적물의 위치 조정 및 신규 수량발생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나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합니다. 1) 사용자재의 변경에 따라서 신규 단가의 적용이 가능한가? - 다만, 기존단가에 잡철물제작 품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포함(잡철물제작 품을 반영) 하여 변경할 수 있는가? 2) 민원에 의하여 목적물의 위치가 A는 삭제되고, B에 신규로 발생되었다면, 신규단가 적용이 가능한가? 3) 위치나 규격에 따른 변경은 불가하고 증가된 수량만 신규 단가로 적용 가능한가? ​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설계변경 2021.10.05

공무과장 보이소!! 증가물량, 신규비목 설계변경 단가는?

설계변경! 아는 것만큼 이익이다!! 왜 발주기관의 책임(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임에도 신규비목,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를 적용할까요? ​우리는 1999.9.9.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개정되면서 엄청난 사실 변화가 있음을 간과한 채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1999.9.9. 이전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멈추어 있는 것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인즉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가”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에서 괄호 안의 내용에 대하여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로그 “설계변경 도우미”에서 괄호 안의 엄청난 사실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지만 그간 일부 사례를 살피건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항으로 설계변..

설계변경 2021.10.05

낙찰률과 협의률

낙찰률과 협의률 □ 낙찰률 :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계약금액의 비율 ○ 예정가격 150억원 ○ 낙찰금액 130억원 ◎ 낙찰률(%)= 130/150=86.666% □ 협의률 ○ 토사 굴착[기계(백호우 0.7㎥)]의 사례 첫 번째,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낙찰률)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 결정 가) 상호협의 가능한 경우 1)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토사굴착 15,000원/㎥(100%단가) 2)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낙찰률 단가 : 토사굴착 15,000원/㎥×낙찰률 86.66%=13,000원/㎥(낙찰률적용단가) ∴ 상호 협의는 13,000원과 15,000원 사이에서 결정하면 됨 두 번째,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

설계변경 2021.10.05

착공계 제출 시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단가를 감액하는

제 목 : 발주기관에서 착공계 제출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단가를 감액하는데 타당한지? ​ 원가계산서 금액은 "낙찰율을 적용하고, 범위을 벗어나면 이윤에서 조정하여 총도급금액 맞춤" 을 기본으로 보고 ​ - 발주처(0000공사)는 원가계산서에서 예정가격에 낙찰율(57.357%)을 적용한 가격이 모든 항목 가격에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 - 시공사(00전기)는 단가조사서에 견적단가, 또는 노임단가에 낙착율을(57.357%) 적용하면 항목별 금액이 낙찰율 금액보다 증가하므로, 낙찰율 안쪽으로 되려면 요율을 조정(51%)하여 적용하였으므로, 항목별 금액이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질문] - 발주처 주장대로라면 : 단가조사서 및 노임단가를 낙찰율(57.357%) 적용한 금액에 맞게 요율을..

설계변경 2021.10.03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를 포함한다." 규정을 아시나요?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1.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1)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와 2) 계약 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는, 동일한 조건의 계약금액 조정 내용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아직도 설계변경에서는 제20조 제2항의 괄호 속의 내용에 대하여 간과하고 있습니다. 즉, 1), 2)의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협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4) 협의 단가 적용 시 공종별로 협의율을 다르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행안부 유권해석)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

설계변경 2021.10.01

설계변경(계약 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 협의율 적용 시 공종별 다르게 적용 가능?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 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 민원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서 -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 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 다만, 계약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설계변경 2021.09.20

설계변경의 개념

1. 설계(서)변경 가. 설계변경의 개념 1) 설계변경은 설계서 변경의 준말로서, 설계변경이란 설계서중 어느 하나라도 변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설계서는 계약문서의 일부 3) 설계서에는 금액이 없다 - 설계서인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에는 금액이 없다 - 금액이 있는 산출내역서, 공사원가계산서, 일위대가표, 단가 및 수량산출서, 표준품셈 등은 설계서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설계변경이 될 수 없음 4) 물량내역서가 설계서가 아닌 공사 - 수의계약, 신기술․신공법등으로 사후계약, 대압입찰의 대안채택공종, 일괄입찰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님 5) 물량내역서와 산출내역서의 관계 -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이며, 산출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님 ∙ 물량내역서의 누락․오류는 설계변경 대상이나,..

설계변경 2021.09.18

설계서에는 돈이 없습니다!

설계서에는 돈이 없습니다 설계서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를 말합니다 돈이 있는 것은 설계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광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 계약금액 조정 방법에는 3가지가 있죠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 내용 변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설계변경은 물가 변동을 제외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변경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그럼 설계서는 공사도면, 공사시방서, 공종별목적물물량내역서(공내역서), 현장설명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설계서는 돈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변경이 있어야 함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기관에 설계변경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아주..

설계변경 2021.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