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시 신규 단가 적용에 대하여(가장 상세 설명 유권해석임) 데크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목적물의 규격은 변경이 없으나, 사용자재[목재(데크)의 규격 및 하지 철물의 구조변경]의 규격 변경, 민원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목적물의 위치 조정 및 신규 수량발생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나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합니다. 1) 사용자재의 변경에 따라서 신규 단가의 적용이 가능한가? - 다만, 기존단가에 잡철물제작 품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포함(잡철물제작 품을 반영) 하여 변경할 수 있는가? 2) 민원에 의하여 목적물의 위치가 A는 삭제되고, B에 신규로 발생되었다면, 신규단가 적용이 가능한가? 3) 위치나 규격에 따른 변경은 불가하고 증가된 수량만 신규 단가로 적용 가능한가?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