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량산출 시 복공판의 단위중량을 잘못 산출하였다는 사유로 설계변경 가능?
[질의]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변경없이 수량산출서의 단위중량을 잘못 계상하였다는 사유로 산출내역서의 물량을 변경할 수 있는지?
□ 설계변경 내역서
- 공 종 : (7) 복공판구입 및 운반(손율 70%)
- 규 격 : 1990×750×200
- 단 위 : 톤
- 수 량 : 당초 1,464, 변경 2,049(증 585)
□ 도 면
○ 복공판의 규격 표기 : 1950×750×200
※ 중량에 대한 표기는 없음
<계약상대자는 수량산출서의 복공판 중량 산출서(근거)가 잘못(과소) 되었다는 사유로 설계변경 요구>
□ 공사시방서 : 관련 규정 없음
□ 수량 산출 서
- 당초 : 복공판의 면적 7,320㎡×단위중량 200㎏/㎡=1,463.60톤≒1,464톤
- 조정 : 복공판의 면적 7,318㎡×단위중량 280㎏/㎡=2,049.04톤≒2,049톤
복공판 단위중량 잘못 계상 사례
[검토의견]
○ 위 사항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 확인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의 조정은 불 필요
-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 조정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 및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 결과 복공판의 수량산출 시 단위중량을 잘못 계상하여 물량내역서의 수량이 잘못 계상된 것으로 확인된 사항(2,049톤) 다르게 시공(1,464톤)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 이런 경우 증가되는 수량에 대한 단가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설계서를 잘못 만든 책임이 발주기관에 있음)에 해당되어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
[참고 자료 : 유권해석]
<답변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 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공사에 있어 물량내역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 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또는 지질, 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설계서가 아닌 일위대가 표 또는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 자료인 품셈 적용의 오류 또는 입찰자의 책임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 단가의 과다, 과소 산출의 사유라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출처:조달청(20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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