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추정공사비 증가에 따른 설계 및 사업관리등 용역 설계변경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 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제4항에 의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부분의 물량이 축소되었을 경우라면 과업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바 없는 부분이라면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때 단지 공사금액이 변경되었다고 무조건 용역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유로 인해 결과적으로 설계 과업내용의 추가(과업내용서 수정)가 수반되어야(실제 항목별 투입비용이 추가발생)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원가를 계산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그에 근거하여 계약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은 확정금액으로서
계약체결 이후 또는 설계 이후 공사계약의 추정금액이 증감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해당되어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하였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첨부 1. 설계용역관련 추정공사비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 유권해석 모음
2. 건설 및 엔지니어링대가 기준 비교
'설계변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량산출 시 복공판의 단위중량을 잘못 산출하였다는 사유로 설계변경 가능 여부? (0) | 2021.11.11 |
---|---|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 사례!! (0) | 2021.11.10 |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사토장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의견 (0) | 2021.10.19 |
설계서에 운반 장소 및 경로 없는 사토장 설계변경은 (0) | 2021.10.10 |
신규비목에 따른 설계변경 시 협의단가 과소 적용 사례 (0) | 2021.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