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내역입찰 건 설계변경 질의
[질의내용]
현재 건축, 기계공사 107억원 규모의 공사를 시행 중이며,
금회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지자체 계약심사 요청 중에 있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세부적으로
당초 내역입찰로 공고를 내어 도급사에서 계약내역서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현재 쟁점은 대변기가 당초 계약에서는 재료비 항목은 대변기 재료비에, 노무비 항목은 위생공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변기 재료비 130,000원)
하지만 도급내역서에서는 위생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료비와 노무비를 중복 계약되었습니다
(대변기 재료비 110,000원, 노무비 110,000원)
금회 설계변경 시 대변기 규격과 수량이 변경(88개→94개)되면서 계약심사 건 안에 이 부분이 포함되었는데,
금번 설계에서는 규격이 변경되면서 대면기 재료비(269,000원)가 명시되었습니다(노무비는 위생공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외)
그러나 변경된 대변기가 설계상 오류로 기존 대변기(130,000원)가 맞다는 것을 계약심사과정에서 밝혀졌으며,
기존 계약분인 88개를 당초 도급계약내역인(재료비 110,000원, 노무비 110,000원) 금액으로 맞추고,
추가분인 6개는 설계가인 130,000원으로 내역을 작성하여 계약심사 요청 중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미 계약된 도급내역서상 오류(노무비 중복)가 있다 하더라도 기 계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재료비와 노무비가 함께 되어 있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추가된 부분에 있어 예가를 적용하여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검토의견]
○ 설계변경은 설계서(현장설명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가 변경되어야 가능하며
○ 위 질의 사항을 살피건대
1. 대변기(양변기)의 규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의 설계변경은?
- 당초 계약된 대변기 88개는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 증가되는 대변기 6개는 설계변경당시(작업지시를 한 때, 도면을 승인한 때, 우선 시공을 협의한 때)를 기준으로 산출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범위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협의가 않될 경우 1/2단가 적용)
※ 6개를 추가 시공하도록 발주기관이 조치한 시점 기준으로 단가 산출하여야 하며,
이것을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단가라고 함
2. 대변기(양변기)의 규격이 당초 설계서와 다르게 변경되었을 경우 설계변경은?
- 규격이 변경된 대변기 전체 물량은
설계변경당시(작업지시를 한 때, 도면을 승인한 때, 우선 시공을 협의한 때)를 기준으로 산출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범위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협의가 않될 경우 1/2단가 적용)
○ 따라서 질의와 같이 “추가된 부분에 있어 예가를 적용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 증가되는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예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범위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협의단가를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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