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장기계속공사에서 1차분 계약물량보다 과다시공된 부분 미 준공분 조치?

picago12 2022. 2. 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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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에서 1차분 계약물량보다 과다시공된 부분 미 준공분 조치?

 

20171차분(A구간)을 총괄계약하고 201712월말 준공하고, 2018년도에 2차분(B구간)을 발주하여 12월 준공예정인 공사입니다

 

공사중 도로법면에 낙석방지망을 설치하는 공종이 있습니다

현재 설치물량은 2,000이고, 1차분 설계에 반영된 물량은 1,000이며, 1차분은 준공을 하였습니다

준공 후 1차분에 대하여 실측 결과 1,500가 설치되었습니다

 

준공 이전에 위 사항을 발주청에 실정보고나 설계변경하여 대가를 청구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시공사의 실수로 1차분 준공에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물량이 500입니다

 

현재 1차분에 낙석방지망 설치 공종이 준공된 상황에서 시공사의 착오로 청구하지 못한 500물량의 낙석방지망 설치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갑설)

총괄 계약된 공사이므로 1차분이 준공되었더라도 2차분 동일 공종의 물량이 남아 있으므로 2차분에서 설계변경하여 청구하지 못한 낙석방지망 500를 청구할 수 있다.

 

을설)

총괄 계약된 공사이더라도 1차분에 대한 공사 즉, 발주청과 시공사간에 모두 낙석방지망 설치물량이 1,000라 인정하여 준공된 상태이므로 추가로 설치된 500는 설계되지 아니한 구간에 시공되었으며,

 

시공 전 발주청에 실정보고 및 승인되지 아니한 시공물량이므로 추후 2차분에 동일공종의 수량이 남아 있더라도 설계변경 및 청구는 불가하다.

 

[검토의견]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에 정한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고,

시공이 완료되면 계약된 금액을 지급받음으로서 사업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낙석방지망을 설계서와 다르게 과다하게 설치하면서 실정보고 및 승인이 없었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변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설계서에도 없었고, 발주기관에서 추가 지시도 없었음에도 계약상대자가 임의의 물량을 추가로 시공하는 것은 이해도 아니 되지만 계약을 위반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왜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난감합니다.

 

제안한다면!!

낙석방지망을 설치하는 도로법면이 지반안정상 불리하여 1차분 공사를 추가로 확대 설치하는 경우라면,

 

장기계속공사에서 낙석방지망의 총괄 물량을 2,500로 조정하여 1차분은 1,000로 준공하고,

2차분은 1,500로 수정하면서 1차분에서 누락된 5002차분 추가물량으로 설계변경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추가되는 500에 대한 정당성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추가되는 500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가 임의 시공하였다면 철거를 하든지 무상대가 시공으로 정리돠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별 준공사항을 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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