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에서 1차분 계약물량보다 과다시공된 부분 미 준공분 조치?
2017년 1차분(A구간)을 총괄계약하고 2017년12월말 준공하고, 2018년도에 2차분(B구간)을 발주하여 12월 준공예정인 공사입니다
공사중 도로법면에 낙석방지망을 설치하는 공종이 있습니다
현재 설치물량은 2,000㎡이고, 1차분 설계에 반영된 물량은 1,000㎡이며, 1차분은 준공을 하였습니다
준공 후 1차분에 대하여 실측 결과 1,500㎡가 설치되었습니다
준공 이전에 위 사항을 발주청에 실정보고나 설계변경하여 대가를 청구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시공사의 실수로 1차분 준공에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물량이 500㎡입니다
현재 1차분에 낙석방지망 설치 공종이 준공된 상황에서 시공사의 착오로 청구하지 못한 500㎡ 물량의 낙석방지망 설치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갑설)
총괄 계약된 공사이므로 1차분이 준공되었더라도 2차분 동일 공종의 물량이 남아 있으므로 2차분에서 설계변경하여 청구하지 못한 낙석방지망 500㎡를 청구할 수 있다.
을설)
총괄 계약된 공사이더라도 1차분에 대한 공사 즉, 발주청과 시공사간에 모두 낙석방지망 설치물량이 1,000㎡라 인정하여 준공된 상태이므로 추가로 설치된 500㎡는 설계되지 아니한 구간에 시공되었으며,
시공 전 발주청에 실정보고 및 승인되지 아니한 시공물량이므로 추후 2차분에 동일공종의 수량이 남아 있더라도 설계변경 및 청구는 불가하다.
[검토의견]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에 정한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고,
시공이 완료되면 계약된 금액을 지급받음으로서 사업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낙석방지망을 설계서와 다르게 과다하게 설치하면서 실정보고 및 승인이 없었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변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설계서에도 없었고, 발주기관에서 추가 지시도 없었음에도 계약상대자가 임의의 물량을 추가로 시공하는 것은 이해도 아니 되지만 계약을 위반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왜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난감합니다.
제안한다면!!
낙석방지망을 설치하는 도로법면이 지반안정상 불리하여 1차분 공사를 추가로 확대 설치하는 경우라면,
장기계속공사에서 낙석방지망의 총괄 물량을 2,500㎡로 조정하여 1차분은 1,000㎡로 준공하고,
2차분은 1,500㎡로 수정하면서 1차분에서 누락된 500㎡는 2차분 추가물량으로 설계변경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추가되는 500㎡에 대한 정당성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추가되는 500㎡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가 임의 시공하였다면 철거를 하든지 무상대가 시공으로 정리돠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별 준공사항을 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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