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물량증가시 견적처리된 신규비목에 대한 경비의 중복 적용제외 여부
사업 증설로 설계변경 시 견적처리된 신규비목의 경우
견적서상의 경비 및 이윤을 원가계산서상의 경비와 동일한 경비로 보아 경비의 중복 적용으로 간주하고,
경비를 내역서상에서 삭제한 순수자재비와 인건비만을 적용하여 사급자재비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와
견적서상의 자재비+인건비+경비를 내역서에 반영함에 있어 경비를 중복경비로 간주하여 삭제하여 반영해야 하는지
[검토의견]
공사원가는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산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견적서를 징구할 때에는 재료비만의 방법과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징구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때 재료비만의 방법에서는 제경비를 원가에 포함하거나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
비목별로 구분할 때에는 별도의 제경비를 계상하여 징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비목별로 징구한 견적서 금액을 설계변경 시 각 비목별로 계상하고 제경비를 계상할 때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동 예규 제20조 제4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율에 의하여 별도로 가산하되 관계 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견적서는 재료비에 제경비를 포함하는 방법과 구분하는 방법으로 징구할 수 있으며,
동 견적서를 공사 원가계산할 때 재료비(사급자재비) 항목으로 계상할 때에는 견적서에 구분 표기된 제경비는 조정(제외)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동 견적서에 표기된 제경비는 재료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제경비이므로 이들은 견적서 재료비 원가에 반영되어야 함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견적서를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구분하고,
제경비가 반영된 공사비를 견적가격으로 징구하였다면
동 제경비는 제외하여야 하므로 견적서 징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유권해석>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비목 등의 단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고,
이 경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설계변경시점의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견적가격 등을 의미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 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동 예규 제20조 제4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율에 의하여 별도로 가산하되 관계 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0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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