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설계서보다 과다 계상된 관급자재비 정산은?

picago12 2022. 2. 22. 10:36
728x90
반응형
SMALL

제 목 : 설계서보다 과다 계상된 관급자재비 정산은?

1. 당초 설계내역서상 시멘트 8,957대(관급자재)로 반영

2. 설계수량상 치환공사비는 1,078㎥로 시멘트 5%로 설계도서상 명기되어 있으며, 1,078㎥에 해당하는 시멘트 5% 비율의 수량은 4,246대로 당초 설계내역서에 4,693대는 내역서상 잔여 수량임

 

3. 설계도면상 4,693대에 해당하는 기초치환 및 다짐비로 반영된 부위는 없으나 설계사무소에 확인상 4,693대는 도면에 미 표기된 독립기초 부위에 치환공사를 진행하도록 수량을 반영하여 내역서상 시멘트 수량만 반영한 상태임

 

4.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당 현장의 치환공사비는 예정가격 6,601원/㎥, 도급계약단가 23,000원/㎥으로 반영되어 있음

 

[감리단 의견]

도급계약서 제20조 제1항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높은 경우 물량이 증가되었을 때에는 적용단가를 예정단가로 한다.

그러므로 당초 수량인 1.078㎥는 기 계약단가로 지급하나 증가된 수량인 시멘트 4,693대에 해당하는 1,141㎥의 단가는 예정가격으로 적용해야 한다.

 

[시공사 의견]

시멘트 4,693대에 해당한 치환공사량 1,141㎥는 시멘트 수량상으로 많이 잡혀있을 뿐이며, 설계도서(도면, 공사시방서)내 치환공사의 부위로 명시한 부분은 없음.

또한 당 현장은 적격입찰공사로 설계도서 및 도급자 내역서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관급자재(시멘트) 설계수량까지 반영하여 입찰에 참여하지는 않음.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의 규정으로 해당 사항의 단가에 협의 낙찰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 판단되며,

치환공사에 대한 증가물량 1,141㎥에 대한 실투입 16,910원은 현실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없는 상황에서는 불합리한 단가로 잘못 적용된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현시점의 실적단가를 재산출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임

 

상기와 같은 상황임을 감안 해당 설계변경 건에 대한 단가 적용기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검토의견]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와 불일치하는 임의의 물량(관급자재)은 공시비에서 제외되어야 함

지반치환 1,078㎥에 필요한 시멘트 4,246대가 맞는다면 관급자재비에서 시멘트 4,711대는 공사비에서 제외하여야 함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추가로 독립기초 부위 치환이 필요하다면

설계도면을 재작성(재작성하는 사유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함)하고,

그에 따른 공사비는 설계변경당시(3가지 조건:작업지시를 한 때, 설계도면을 승인한 때, 우선시공을 서로 합의한 때)를 기준으로 산출한 단가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원가계산서(발주기관 작성)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1. 토공











지반 치환

1,078






6,601
7,115,878












6. 관급자재











시멘트
치환용
8,957




















산출(계약)내역서(계약상대자 작성)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1. 토공











지반 치환

1,078






23,000
24,794,000










,

6. 관급자재











시멘트
치환용
8,957




















설계변경내역서

공 종
규격
수량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1. 토공











1. 토공











지반치환

1,078






23,000
24,794,000
지반치환

1,078






23,000
24,794,000










,













6. 관급자재











6. 관급자재











시멘트
치환용
8,957








시멘트
치환용
4,246







감 4,711
























<<유권해석>>

[질의요지]

산출내역서상 관급시멘트(8,957대)중 치환공사용으로 일부만(4,246대) 설계되고, 나머지는 예비분(4,693대)는 수량만 반영된 경우에 있어서 예비분 공사 시 치환공사비를 당초의 계약가격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협의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설계변경 귀책이 계약상대자에게 있느냐? 발주기관에 있느냐?에 따라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달리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관급시멘트의 수량과 치환공사비 적용단가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서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물량내역서상 치환공사비 수량이 1,078㎥로 된 상태에서 2,219㎥(1,078+1,141)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추가로 시공하는 1,141㎥에 대한 치환공사비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치환공사비 수량이 당초에 2,219㎥로 된 경우로서 1차에 1,078㎥를 시공한 후에 2차로 1,141㎥를 시공하는 경우라면 당초 설계서에 변경은 없고 시공만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니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 조정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