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설계서 상호 모순, 현장상태와 상이 등 설계변경

picago12 2021. 11. 3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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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사항

회신일자 : 2019.10.22 공개번호 : 210829

 

 

[질의내용]

 

00수산업 협동조합 총액입찰 현장인 00권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기공사업체입니다. 현장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중 문의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1) 입찰 후 토목 관로공사 진행 예정이었으나,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니 현장내 전체구간이 콘크리트포장도로입니다.

 

설계내역에는 터파기, 되메우기 물량만 있고,

콘크리트포장 철거, 복구 물량이 없는 상태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콘크리트 철거 및 포장 관련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2) 수량 관련하여 건물 내 투광등 등기구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도면 수량(150개) 내역 수량(100개)과 불일치하고,

산출서 또한 수량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검토의견]

 

질의 1)에 대하여>>>>>>>>> 설계변경 가능, 계약금액 조정은 협의단가 적용

가. 설계서 조사

1) 현장설명서 : 없음

2) 공사시방서 : 없음

3) 설계도면 : 없음

4) 물량내역서 : 없음

나. 설계서 검토 결과를 정리

설계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
검토
×
×
×
×
의견
1. 설계서(토사도로)와 현장 상태(콘크리트포장도로)가 상이한 경우로서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가능
3. 설계서(설계도면, 물량내역서등)에 미 반영된 사항으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이 때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단가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설계변경당시
작업지시를 한 때, 2. 도면을 승인한 때, 3. 우선 시공을 서로 합의한 때

관련규정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9조의3, 제20조 제3항
유권해석
조달청 및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다수

1) 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1. 관로공사 
 








터파기
백호우 0.4
1,000








되메우기
백호우 0.4
800




















2) 설계변경내역서

공 종 명
규 격
수량
단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1. 관로공사 
 


















터파기
백호우 0.4
1,000







계약단가
백호우 0.4
1,000







계약단가
되메우기
백호우 0.4
800







계약단가
백호우 0.4
800







계약단가
3. 부대공






















콘크리트포장도로깨기











t-20, 백호우 0.4
350








협의단가
콘크리트포장도로걷기











t-20, 백호우 0.4
350








협의단가
콘크리트포장도로상차











t-20, 백호우 0.4
350








협의단가
콘크리트포장











t-20, 백호우 0.4
350








협의단가

다. 세부 검토의견

- 현장조사를 소홀하게 하여 설계서와 현장 상태가 상이한 점이 주요 설계변경 요인이며,

- 설계서를 현장 상태와 다르게 작성한 책임이 발주기관에 있으며,

 

-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설계변경 대상 4가지 증 두 번째 항목(2. 지질, 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에 해당함

 

- 설계서를 현장 상태와 다르게 작성한 책임이 발주기관에 있으므로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협의단가 적용(협의 불성립시 1/2단가 적용)

 

 

질의 2)에 대하여>>>>>>>>> 설계변경 가능, 계약금액 조정은 협의단가 적용

가. 설계서 조사

 1) 현장설명서 : 없음

 2) 공사시방서 : 없음

 3) 설계도면 : 있음

 4) 물량내역서 : 있음

 

나. 설계서 검토 결과를 정리

설계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
검토
150개
×
100개
×
의견
1.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등)가 상호모순되는 사항으로서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가능
3. 설계서(설계도면, 물량내역서등)를 상호모순되게 잘못 작성한 책임이 발주기관에 있으므로(설계서를 잘못 작성한 책임이 계약상대자가 아님) 이때 설계변경으로 증가되는 물량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단가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설계변경당시
작업지시를 한 때, 2. 도면을 승인한 때, 3. 우선 시공을 서로 합의한 때

관련규정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유권해석
조달청 및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다수
 2) 공사원가게산서 및 산출내역서
공 종 명
규 격
수량
단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 액
2. 전기공사 
 








등기구
투광등
100




















3) 설계변경내역서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 액
2. 전기공사 
 


















등기구
투광등
100







계약단가
등기구
투광등 150개
150








투광등
100







계약단가
투광등
50







협의단가

 

다. 세부 검토의견

- 설계서를 작성하면서 설계서간에 상호모순되게 작성하여

- 도면대로 시공할 경우 물량증가로 인한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이 발생함

 

-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설계변경 대상 4가지 증 첫번째 항목(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해당함

 

- 설계서를 상호모순되도록 작성한 책임이 발주기관에 있으므로 증가물량에 대한 단가는 협의 단가 적용(협의 불성립 시 1/2단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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