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가격 100억원 미만(표준품셈 단가적용)공사계약 후 설계변경으로 100억원이 초과한 경우 표준시장단가?
제 목 : 총액입찰 후 100억이상 공사 계약금액변경 시 표준시장단가 적용 여부 질의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설계변경 건으로 질의드립니다.
[진행현황]
당초설계 시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으로 "원가계산에 의한 표준품셈 단가"로 총액입찰 계약이 된 현장입니다. 1차 설계변경 후 추정가격 100억원이 초과되었으며, 2차 설계변경 진행 준비 중입니다.
[질의사항]
2차 설계변경 단가 적용은 추정가격 100억원 초과 시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당초 총액입찰 시와 마찬가지로 "원가계산에 의한 표준품셈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표준품셈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로 총액계약 후 설계변경으로 100억 이상 공사계약금액 변경 시 표준시장단가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초 총액입찰의 경우로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계약체결한 건으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귀 질의는
당초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체결한 계약의 경우라면 ‘표준시장단가’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설계변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재(H형강 등) 사용기간 표기 없이 내역서에 손율만 표기한 공사의 강재 손료(손율) 조정은? (0) | 2021.12.18 |
---|---|
가시설 공사에 사용할 자재(H형강, 강관비계.동바리 등)는 신품이어야?? (0) | 2021.12.18 |
설계서 상호 모순, 현장상태와 상이 등 설계변경 (0) | 2021.11.30 |
관급공사에서 설계서(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 설계변경 시 단가 적용 방법 (0) | 2021.11.22 |
내역입찰공사에서 고재량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은? (0) | 2021.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