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표준품셈 단가적용)공사계약 후 설계변경으로 100억원이 초과한 경우 표준시장단가?

picago12 2021. 12. 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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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100억원 미만(표준품셈 단가적용)공사계약 후 설계변경으로 100억원이 초과한 경우 표준시장단가?

공개번호 207583 회신일자 2019-10-10
 

제 목 : 총액입찰 후 100억이상 공사 계약금액변경 시 표준시장단가 적용 여부 질의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설계변경 건으로 질의드립니다.

 

[진행현황]

당초설계 시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으로 "원가계산에 의한 표준품셈 단가"로 총액입찰 계약이 된 현장입니다. 1차 설계변경 후 추정가격 100억원이 초과되었으며, 2차 설계변경 진행 준비 중입니다.

 

[질의사항]

2차 설계변경 단가 적용은 추정가격 100억원 초과 시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당초 총액입찰 시와 마찬가지로 "원가계산에 의한 표준품셈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표준품셈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로 총액계약 후 설계변경으로 100억 이상 공사계약금액 변경 시 표준시장단가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초 총액입찰의 경우로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계약체결한 건으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귀 질의는

 

당초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체결한 계약의 경우라면 ‘표준시장단가’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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