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강재(H형강 등) 사용기간 표기 없이 내역서에 손율만 표기한 공사의 강재 손료(손율) 조정은?

picago12 2021. 12. 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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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강재(H형강 등)사용에 따른 사용기간 표기 없이 내역서에 손율만 표기한 공사의 강재 손료(손율)은?

 

● 설계변경 검토

1) 우선적으로 설계서 내용 검토

- 설 계 도 면 : 가시설 강재에 대한 손료 규정 없음

- 공사시방서 : 구강재 사용 가능(단, 품질검사 실시하여 합격된 자재 사용)

- 물량내역서 : 손료를 강재별 구간별 구분(14.31%~26.12%) 적용

공 종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비 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2. 개착본선












2.12사급자재비











1.강재
본선











주형보(본선) 반입포함
H700×300×13×24㎜, 손료 19.74%
22.984






















2) 설계서 검토 결과

가) 물량내역서외 다른 설계서에는 가시설 강재에 대한 손료규정 없음

 

나) 설계서인 “물량내역서의 손료를 조정하는 등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설계서에서 정하고 있는 손료기간이 잘못 산정되었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 

손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가시설물의 존치기간이 당초 설계서보다 연장되는 등 설계서 계약내용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1) 물량내역서(설계서)의 규격에는 “손료(사용)기간” 없이 ‘손율’만 표기되어 설계서를 비교 검토한 결과 물량내역서외에는 손료(손율)에 대한 규정이 없음.

 

(2) 따라서 물량내역서를 바탕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설계서의 불분명(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의 시공방법, 투입자재 을 확인)한 부분을 먼저 확인

 

(가) 발주기간이 작성한 설계서(물량내역서)의 ‘규격’부분 “손율”에 대한 「손료(사용)기간」이 불분명하여 위 규정에 따라 ‘수량산출서’를 확인한바,

 

(나) “주형보(본선)반입포함<H700×300×13×24㎜,손료 19.74%>“공종은

- 첨부1과 같이 단가산출서를 확인한바 공사기간 230일을 기준으로 현장별 손모비와 강재손료를 계상하였음.

 

※ 230일에는 공휴일과 불능일 등이 감안된 작업일 수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며, 230일 산출근거는 공정표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됨.

 

다) 만약 실제 확인(손료기간 230일)한 내용 다르게 시공(손료기간 300일)하여야 하는 경우(설계도면 등을 기준으로 실제 시공에 필요한 기간을 확인)에는 설계서(물량내역서)에 사용기간을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될 것임.

☞ 230일 기준으로 손율 19.74%가 작성되었으므로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정표를 재산출한 결과 230일이 아닌 300일 경우 230일일 때 손율 산출한 방법으로 손율을 재산출하여야 할 것임

 

※ 설계변경내역서

공 종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비 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2. 개착본선












2.12사급자재비











1.강재
본선











주형보(본선) 반입포함
H700×300×13×24㎜, 손료 19.74%
22.984








당초
주형보(본선) 반입포함
H700×300×13×24㎜, 손율 ??%(300일)
22.984








변경













첨 부 : 단가산출서 및 유권해석

강재+단가산출서+및+유권해석.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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