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설계서 불명확 시 시공방법 결정 및 설계변경
도급계약에 터널보강공사로서 우레탄그라우팅(내역서:1span당 15,500,000)으로 도급계약된 공사로
단가산출서에 1SPAN 19공, L=6m가 있어 터널작업 시 단가산출서에 의거 1SPAN 19공, L=6m로 시공하였으나, 단가산출서상의 우레탄약액 주입량과 실 작업상의 우레탄약액 주입량이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에 대하여,
(갑설)
단가산출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아 설계변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에도 주입량이 명기되어 있지 않고 단가산출서상의 우레탄약액은 설계기준으로 약액주입량에 따른 실비정산은 불가하다는 의견
(을설) 발주처에서는 현장 지질상태에 따라 우레탄약액 주입량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 정산하여야 한다는 의견
위 갑설과 을설중 어떤 의견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검토의견]
설계서 |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 물량내역서 | 현장설명서 |
검토 | × | × | ○ | × |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한 경우는
가.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수량산출서 등의 검토
1)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가)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의 조정 불필요
나)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 조정 필요
2. 설계서인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를 검토한바 설계서에는 그라우팅에 대한 세부 설계내용이 없다면
가. 위 규정에 따라
1) 설계자에게 우레탄그라우팅의 설계 의견 확인하여야 하며
2) 설계자의 의견만으로 설계서 내용 확인 곤란하다면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3) 검토확인 결과
가) 단가산출서에 표기된 1span 19공(L=6m)으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를 단가산출서에 맞추어 보완하여야 하며
나) 이때 계약금액의 조정 불필요
3. 위 공사의 경우 주입량의 정산에 대하여는 계약문서(설계서 등)에 정산 대상임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정산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며,
가. 설계서인 공사시방서에 우레탄 주입량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음을 보완한다면 변경된 공사시방서에 따라 정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이때 공사시방서 보완은 발주기관에서 현장 여건과 공법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주입량을 정산할 경우 주입량 관리를 위한 시방 규정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설계 주입량과 실제 주입량이 상이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검증 후 효율적인 현장관리를 위하여 정량 주입과 정압 주입 등 주입 방법 선행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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