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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벽지지대 신규비목으로 설계변경

제 목 : 합벽지지대 신규비목으로 설계변경 가능 여부[질의내용]당 현장은 내역입찰로 발주한 현장입니다(지하층, 1층 흙막이공사)1. 물량내역서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1. 구조물공  식유로폼설치 및 해체(기초)간단, 수직고 7m까지000㎡유로폼설치 및 해체(벽) 간단, 수직고 7m까지000㎡유로폼설치 및 해체(합벽간단, 수직고 7m까지000㎡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이며, 합벽지지대를 신규비목으로 설계변경 요청이 가능한지,  건설사업관리에선 합벽지지대가 유로폼설치 및 해체(합벽)에 포함되어 있다고함. 설계사무실문의 결과 합벽지지대 누락되어 설계변경 가능함으로 회신 2. 시방서와 물량내역서간 상이함- 시방서와 물량내역서간 상이하며, 시방서를..

사용기간 표기없는 가시설(시스템비계) 공기연장시 조치방안은?

제 목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수행중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적용방법[질의내용]1. 질의개요 1) 당 현장은 일반건축물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2) 도급내역 중 가설공사에 공종명 '시스템비계설치 및 해체', 규격 '20m초과~30m이하'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3) 공사진행중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 7개월 연장이 되었고, 4) 도급내역서 중 상기 2항의 시스템비계설치 및 해체 내역에는 시스템비계의 존치 기간에 대한 명기가 없는 상태이며, 5)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 단가산출서의 근거를 확인한 결과 시스템비계의 손료가 3개월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시스템비계의 존치 기간은 3항의 사유로 인하여 존치 기간이 7개월 연장되었고, 하도급업체에서는 추가 손료를 요구하고 있는 ..

설계변경 2025.02.04

'총액입찰'로 계약되었으니 '설계변경이 불가하다'는 공사관리자의 주장! 근거가 무엇일까요?

감리단에서는 “총액입찰 현장은 설계도서(도면, 시방서)에 표기된 문구. 내용에 따라서 산출(계약)내역서에 누락된 경우라도 시공사에서 계약금액 조정없이 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어디에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설계변경을 위하여 관련법령이나 회계규정을 한번이라도 확인하였다면 이런 의견제시는 불가할텐데...... 1999년 국가 및 지방계약법이 개정되면서 공사계약일빈조건도 병행 개정되었고, 이때 계약금액 조정방법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도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포함된다.'고 개정되어 26년이란 세월이 흘렀음에도 "설계도서(도면, 시방서)에 표기된 문구. 내용에 따라서 계약내역서에 누락된 경우라도 시공사에서 계약금액 조정없이 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는 공사관리자의 의견이 있다는 ..

설계변경 2025.02.03

단가산출서(일위대가)의 과다 또는 과소계상, 오류로 인한 직접공사비 1식 단가의 설계변경 대상 여부

제 목 : 단가산출서(일위대가)의 과다 또는 과소계상, 오류로 인한 직접공사비 1식 단가의 설계변경 대상 여부[질의내용]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국가기관이 시행한 내역 입찰 공사로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무심동로-오창IC 도로건설공사' 현장입니다.직접공사비에 1식 단가로 이루어진 항목에 대하여, 일위대가(단가산출서)의 과다 또는 과소계상,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적용 오류가 된 경우에, 설계변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아 래 -1. 토질조사비는 직접공사비로서 1식 단가로 이루어져 있음.2. 설계도서인 실시설계보고서의 보링수량은 14공으로 명기하고 있으며, 토질조사보고서에는 5공으로 명기하고 있음.3. 설계도서인 시방서와 설계도면에는 보링수량에 대한 내용이 없..

준공예정일 이후 설계변경 및 실정보고 신청 가능

제 목 : 준공예정일 이후 설계변경 및 실정보고 신청 가능 여부? ☛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청구를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각 차수별 준공대가)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 [질의내용]2022.0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을 상대로 계약한 oooo공사입니다.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 감독관으로부터 추가공사에 대한 작업지시서를 받은 후 공사는 완료한 상태이지만 준공예정일이 지난 이후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을 아직 제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 준공정산 및 준공 대가 수령 전입니다. (질의)준공예정일 이후 실정보고 또는 설계변경 신청서류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 감독관에게 제출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3-05-15 [답변내용]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

철근커플로 시공 변경시 시공비 도급변경 ?

철근시공 부위 커플로시공 변경시 시공비 도급변경 여부   신청번호 2407-128 신청일 2024-07-29    2023년 공통부문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6-2 철근 철근 이음부위 → 커플러 시공으로 변경되었습니다.6-2-3에 보면 철근 현장조립 품셈에 '기계적 이음이나 간격재설치 포함'으로 되어 있는데 철근이음부위 물량이 줄어 현장조립 물량도 줄었는데,  커플러 시공으로 변경된 경우 커플러시공비 = 현장조립으로 적용가능한지 문의 [답변내용]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준품셈 공통부문 "6-2-3 현장조립"은 기계적 이음(나사 및 원터치식) 방식으로 커플러 이음시에도 "6-2-3 현장조립"을 적..

표준품셈 작업시간제한 할증율 적용방법

표준품셈 작업시간제한 할증율 적용방법 문의 드립니다.             신청번호 2407-117 신청일 2024-07-25              2023년 공통부문 제1장 적용기준 1-4 품의 할증 표준품셈 작업시간 제한 할증 단가 적용방법 문의 드립니다.1) 작업시간 제한 할증- 경찰서 도로공사 신고 허가조건 사항으로 1일 6시간 (09:00~16:00) 2시간의 근로시간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품의 할증율 적용 유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안 : 단가산출서상의 공종중 Q=일일 작업량X 8hr로 명기된 항목에만 시간할증율 적용- 2안 : 현재 단가로 신규단가 산출서를 작성 후 노무비와 경비의 각각 합계에 시간 할증율 적용- 3안 : 기존 도급단가의 노무비와 경비에 시간 할증..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지반개량공법 변경 가능?

제 목 :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사유 적합여부 질의             공개번호 2407270004 회신일자 2024-07-27 [질의내용] 당사는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00 물류단지 조성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되었으며, 입찰 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여 입찰서를 제출했고 시공사로 선정되었습니다. 당 현장은 준설매립토 투기가 완료되고 충분한 방치기간이 없는 상태로 공사가 시작되어 지반개량공사를 위한 장비의 투입시 원활한 진입이 불가능함에 따라 별도의 표층처리 후 연약지반처리를 수행하도록 설계(물량내역서 표준시장단가 매트부설(육상), 노무비 100%)되어있습니다. 표층처리공법으로는 착공시 표층부 크러스트층형성 ..

설계변경 2024.09.02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제 목 :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공개번호 2009100020 회신일자 2023-08-30 [질의내용]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간접노무비의 대상은 보험료 사후정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 납부한 생산직 상용근로자의 경우 보험료를 반영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대가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집행기준 제3항에 따라..

신규비목에 변경이 되는 부분(자재비)과 변경이 안 되는 부분(운반비, 포설 및 다짐비)이 있을 때 협의율 적용은

제 목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의 협의율 적용 방법          성명 OOO 등록일 2012.09.14 [민원내용]바쁘신 조달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존 사례에서 원하는 답변을 찾을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번거롭겠지만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아 래-○ 설계현황 - OO항만청에서 발주한 OO부두 축조공사, 최저가 입찰 - 1식 단가가 아닌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단위: ㎥)공종의 구성은 보조기층(자재비), 운반비, 포설 및 다짐비로 일위대가가 구성되어 있음 - 발주처의 요구사항으로 보조기층용 자재인 골재를 재활용재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이므로 협의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갑과 을의 의견 일치 [질의내용]1. 상기처럼 한 신규비목 안에 변경이 되는 부분(자재비)과 변경이 안 되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