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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안전시설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질의 요지]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안전시설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신]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계상해야 하는 법정 경비로서, 해당 현장이 건설되는 동안 관련 고시에서 정한 사용가능 항목에 대해서는 폭넓게 사용이 가능하나, 귀 질의와 같이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물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2024. 1 고용노동부)>

기술자료 2024.07.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비용이 포함?

[질의 요지]발주자가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안전난간의 설치 비용을 별도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신]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을 미리 정하지 않고, 시공자가 산업재해 예방 목적에 맞게 사용한 금액을 발주자가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해 공사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안전난간을 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2024. 1 고용노동부)>

기술자료 2024.07.15

에어백이 작동하는 조끼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질의 요지]근로자 추락 시 이를 감지하여 내장된 에어백이 작동하는 조끼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비용(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수 없음)은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에어백 조끼가 동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구입ㆍ임대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2024. 1 고용노동부)>

기술자료 2024.07.13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임대료 기간(물량) 연장

계약된 단가 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임대료 기간(물량) 연장 가능 여부2024-02-16 [답변]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2-070586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 및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완제품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 요지]완제품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회 신]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에 의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비교하여 작은 금액 이상으로 계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 고시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제품”이란 일정한 조건에 알맞게 제작 공정을 완전히 마친 제품으로 특정 제품 또는 작업방법상의 해석이 아닌 해당 공사내역상 제조원가로 구성되어 현장에 제작ㆍ납품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시멘트, 벽돌ㆍ배관, 볼트 등 일반 건설자재와 같이 공사목적물..

기술자료 2024.07.12

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시 증감 비율을 계산할 때 대상액

[질의 요지]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시 증감 비율을 계산할 때 대상액이 되는 기준은 [회 신]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제5항에 따라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표1의3에 따라 대상액의 증감 비율만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한 증감되도록 조정하여야 합니다. 증감비율 계산시 기준이 되는 대상액은 최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 대상액을 기준으로 재계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2024. 1 고용노동부)>

설계변경 2024.07.11

연간 단가계약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질의 요지]연간 단가계약으로 행해지는 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회 신]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따라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됩니다.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에 한하여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가 아닌 일반 연간단가 공사의 경우 총계약금액이 아닌 개별 공사의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2024. 1 고용노동부)>

기술자료 2024.07.09

공사에 사용된 H형강과 복공판 등의 건설장비는 원고들의 보유장비가 아니라 임대장비

공사에 사용된 H형강과 복공판 등의 건설장비는 원고들의 보유장비가 아니라 임대장비 서울고등법원 2016. 3. 18. 선고 2015나2045145 판결 [공사대금] 원고, 항소인 1. A 2. 000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00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3가합523693 판결 변론종결 2016. 2. 24. 판결선고 2016. 3. 1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21,265,469원, 원고 신홍선건설 주식회사에게 596,902,11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전을 지급하라..

판례 2024.01.08

신기술등이 "전부포함"된 공사의 발주방법

제 목 : 신기술등이 "전부포함"된 공사의 발주방법 [질의내용]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2. 제한요령 다.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2)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요령 중 다)에 의하면, “나)”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방법[(1)~(6)으로 입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당해 공사는 따로 붙임과 같이 해당 공사에 신기술등이 일부 포함된 것이 아니고 "전부 포함"된 경우의 발주방법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자문1: 해당 공사에 신기술(특허)등이 전부 포함된 경우 발주 방법 ○ 신기술(특허..

공사원가 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