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선금신청 항목- 안전관리비, 이윤, 일반관리비 등
질의일자 : 2024-10-22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선금지급 조건"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 및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5-가-2)’에서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노임 지급과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나-1)-가)’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령한 선금을 해당 계약의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 용역 계약은 제외) 지급과 자재 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선금은 노임 지급과 재재 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공사 계약과 단순노무용역 계약은 직접노무비가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매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되므로 직접노무비는 선금사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직접노무비 외에 다른 경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사용 계획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부득이 한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가능하며, 질의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OOO(☏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질문자의 제한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원의 판단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미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자 : 2025-02-08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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