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령 등

계약기간 중 여성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 시 계약 진행 여부 질의

picago12 2025. 2. 22. 09:04
728x90
반응형
SMALL

제 목 : 계약기간 중 여성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 시 계약 진행 여부 질의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1인 견적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1(2024.3.1.~2025.2.28.)인데 당초 계약을 추진할 때(계약 당일) 여성기업확인서가 있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질의)

이때 여성기업확인서의 효력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되어야 계약이 유지되는 것이고, 그 사이 여성기업확인서 효력이 만료되면 해당 계약도 더 이상 효력이 없어 계약 해지를 해야 할까요?

 

, 당초 계약을 할 때 여성기업확인서가 있어 1인 견적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2024.11.30.자로 여성기업확인서 효력이 끝났을 경우 기존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입니다.

(물론 여성기업확인서 효력 만료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정상적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2-02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AA-2411-0475049)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여성기업 유효기간 만료시 계약진행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 및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30조 제1항 단서 규정, 2호 단서 규정 및 나목에 따르면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서 여성기업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시점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계약기간 만료 전 여성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라도 기존에 체결된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 질의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권오영(044-205-3781)에게 연락주시면 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의 제한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향후 법원의 판단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12-03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