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계약시 거래실례가격에 따른 예가결정시 우선순위 문의
질의일자 : 2024-10-30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예정가격 결정”에 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 및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 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감정가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정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
2.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3. 견적가격: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ㆍ이행기간ㆍ수급상황ㆍ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고, 원가계산이나 표준시장단가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귀 질의에서 예시로 들어주신 내용 중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의 내용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에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질의하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도 동일한 순서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질의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OOO(☏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질문자의 제한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원의 판단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2-11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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