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령 등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 적정성 평가

picago12 2025. 2. 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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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사 낙찰자 결정기준중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 적정성 평가

[질의내용]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 적정성 평가 내용중, 노무비및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를 함에 있어서

) 1,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각각의 적용기준율 산출은 기초금액 대비 제경비 각각의 금액으로 산정한다. "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무비평가의 경우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입찰금액을 산정시,

발주청에서는 적격심사시, 노무비등 각 항목별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초금액에서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입찰금액-부가가치세)의 비율이 입찰공고시의 제경비 기준율에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통상, 입찰금액이라 하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명확한 적용이 필요할 거라 질의합니다.

2024-11-01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411-0010657)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 적정성 평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 및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4-2)”노무비율=(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입찰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4--1)”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각각의 적용기준율 산출기초금액 대비 제경비 각각의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위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 및 기초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평가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부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에 대해 해석·안내하는 기관으로 구체적 사실판단 사항은 해석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부득이한 부분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질의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권성일 주무관(044-205-3792)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민원인의 제한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원의 판단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미리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2024-11-20 담당부서 회계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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