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품셈 질의응답

걸레받이용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picago12 2025. 3. 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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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신청번호 2502-153 신청일 2025-02-20

           2023년 건축부문 제11장 칠공사 11-2 페인트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급 내역작성 중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의드립니다

년도 탭에 2025년이 없어서 2023년으로 적용하였습니다

11장 칠공사 11-1 공통공사에 보면 11-1-1 콘크리트, 몰탈면 바탕만들기가 있고, 11-1-2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콘크리트, 몰탈면에는 11-1-1을 적용하고, 석고보드면에는 11-1-2의 품을 적용하면 됩니다

11-2-2 수성페인트 롤러칠의 [] 3에는 '바탕만들기는 11-1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콘크리트, 몰탈면이나 석고보드면에 대하여 각각 맞는 바탕만들기를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11-2-10 걸레받이용 페인트칠의 [] 3에는 '하도 전 바탕만들기는 11-1-1 콘크리트, 몰탈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바탕만들기 품에는 콘크리트, 몰탈면/ 석고보드면/ 철재면/ 목재면 이렇게 4가지의 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걸레받이용 페인트칠의 바탕만들기는 위 4가지 바탕면에 대한 내용은 무시하고 무조건 11-1-1 콘크리트, 몰탈면 바탕만들기로만 적용해야 하는 걸까요?

 

석고보드면에 작업하는 걸레받이 도장의 경우 바탕만들기를 '11-1-2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로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 '11-1-1 콘크리트, 몰탈면 바탕만들기'로 적용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걸레받이용 페인트칠의 [] 3의 항목이 11-1 바탕만들기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11-1-1 콘크리트, 몰탈면 바탕만들기로 오기된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석고보드벽면에 칠하는 걸레받이의 바탕만들기는 11-1-2를 적용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걸레받이용 페인트칠의 [] 3의 항목 때문에 11-1-1로 적용을 해야하는 건지 궁금하여 질의드리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준품셈 건축부문 "11-2-10 걸레받이용 페인트칠"에서 주 3 '하도 전 바탕만들기는 11-1-1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에 시공시 적용할 경우를 뜻하며,

 

석고보드 면의 바탕만들기시에는 "11-1-2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개정시 "11-1 바탕만들기"준하여 계상한다.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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