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건설현장 설계변경에 공사량 증가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 발생시 간접노무비 적용 관련 공개번호 2308100041 회신일자 2023-08-10 [질의내용] 질의 관련 발생 기본 현황(1~5) 1. 공사량 증가로 인하여 설계변경 발생 2. 또한 1항의 공사량 증가로 인하여 공사기간 조정(연장 됨)이 따라서 발생 3. 설계변경을 1항과 2항. 따라 도급계약서 기준에 따라 공사비 증액 적용 4. 공사비 증액 산정시 원가계산서 상의 적용 비율을 기준으로 간접노무비를 적용하여 증액에 하였음 5. 여기에 공사 기간 조정 발생 일수에 대하여 실비정산 개념의 간접노무비(직원 급여) 및 공통 가설시설에 대한 손료 별도로 산정하여 추가 반영함 (질의내용) 1. 공사비 산정시 원가계산서 내의 간접노무비는 공사량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