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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에 따라 증액되는 비용 검토 방법

제 목 : 공기연장에 따라 증액되는 비용 검토 방법 1. 공사비용 구분 직접비 간접비 항목 가설자재, 가설사무소, 가설휀스 등의 추가 임대료 손료 간접노무인원, 현장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연장보증보험 증권비용 사유 물량내역서의 규격 및 물량 변경 공사기간의 변경 조정 방법 변경된 설계내역서에 따른 공사원가 산정 연장기간 확정 후 연장기간동안 발생한 실비를 청구 관련 조항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9조의2~7, 제20, 21조 계약 일반조건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라. 공사현장 종사자 제6절 공사 설계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 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

낙찰자로 선정한 업체의 입찰(계약)무효 발견 시 계약절차

제목 : 낙찰자로 선정한 업체의 입찰(계약)무효 발견 시 계약절차 질의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경쟁입찰 성립 여부에 따라 차 순위업체 심사 진행 또는 재공고 입찰(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6조제10항) -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시행령 제11조) - 부적격자: 입찰무효(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 등), 부정당 제재, 영업정지, 부도, 허위서류 제출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당초의 입찰절차가 종료된 것으로보아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라면 새로운 입찰 진행 낙찰자로 선정한 업체의 계약무효 시 계약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례  적격심사 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낙찰자 결정이 무효이고 따라서 하자없는 적격심사에 따른다면 정당한 낙찰자가..

판례 2023.09.20

시설관리 용역이 시행규칙(제23조의 3)에 규정한 유사용역에 포함되는지?

제 목 : 시설관리 용역이 시행규칙(제23조의 3)에 규정한 유사용역에 포함되는지? 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서 규정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은 “1. 청소용역 2. 검침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 - 상기 제5호에서 명시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은 현재까지 명시된 규정이 없음. 나. 귀 질의의 용역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해당 용역의 성격이 기술 인력이 아닌 단순한 노무자(용역금액 산정 시 중소기업중앙회발표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상의 단순노무종사원 적용 등)가 수행하는..

기술자료 2023.09.19

공사 제비율 중 이윤 계산 방법 문의

제 목 : 공사 제비율 중 이윤 계산 방법 문의 공개번호 1905150032 회신일자 2019-05-15 [질의내용] 설계변경 중 이윤에 대하여 감리단과 협의 중 의견이 대립되어 부득이 문의드립니다. -시공사 의견- 이윤 = [순공사비(직접공사비(노+경))+제경비)+일반관리비] x 율 ※ 최초 도급내역서 역시 이러한 수식으로 되어 있으며, 규격란에 (노+경+일반관)X10.5%으로 명시되어 있음 -감리단 의견- 이윤 = [직접공사비(노+경)+ 일반관리비] x 율 최초계약서(도급내역서)와 상관없이 감리단 의견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설계변경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조달청에 문의드리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약 → 노+경의 의미가 직접비인지 직접비+간접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카테고리 없음 2023.09.14

원가산정에서 직접노무비 합계에 품의 할증이 포함된 경우 제비율 적용 시 직접노무비는 할증액 포함

제 목 : 공사비 원가산정 방식에서 직접노무비 합계 금액에 품의 할증이 포함된 경우 제비율 적용 시 직접노무비는 할증 금액 포함 금액인지 여부? 공개번호 123814 회신일자 2014-03-19 [질의내용] 궁금한 사항이 있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1. 질의 내용 - 공사비 원가산정 방식에서 제비율 산정시 직접노무비는 품의 할증 포함 금액인지 또는 제외 금액인지 여부? 2. 예) 직접노무비 합계에 품의 할증 포함되어 산정된 경우. 산재보험, 고용보험료 및 일반관리비. 이윤 등 제비율 산정시 노무비(직접노무비) 금액이 할증포함 금액인지 또는 할증 제외한 금액을 적용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

공사원가 2023.09.13

견적가격으로 설계변경 시 단가산출

제 목 : 견적가격으로 설계변경 시 단가산출 [질의내용] 설계변경이 확정되어 단가를 산출하는데 표준품셈으로 풀 수가 없는 항목(주방가구, 경관조명 등)이어서 업체에 설치도로 견적를 받아 설계변경을 할 경우 간접비(일반관리비, 이윤 등)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 당초 계약율로 간접비 계상 2) 설치도 견적에는 간접비 포함이므로 간접비 적용 없음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동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4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

이윤을 0원으로 계약시 설계변경시 이윤

제 목 ; 설계변경 시 이윤관련 사항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국가기관으로 부터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적용현장입니다. 2. 설계변경으로 금액이 증액 시, 설계변경 당시의 원가계산 간접비 요율과 당초 계약시 간접비 요율을 비교하여 간접비 증액분을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당초 간접비 중 이윤에 금액이 "0"원으로 정리가 되어 설계변경 발생분 중 이윤부분의 금액증가에 대한 적용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3. 당초 도급내역서 제출 시 이윤부분에 요율이 "0%"일때, 향후 설계변경 발생분에 대한 금액 산정의 기준이 있는 지 궁금하여 이렇게 질의를 올립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제비율 적용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4항에 따라 ..

인력터파기 질의 신청.

제 목 ; 인력터파기 질의 신청. 신청번호 2307-031 신청일 2023-07-07 질의부분 공통 제3장 토공사3-1-2 인력굴착(토사) 제3장 토공사 3-1-2 인력굴착(토사)에서 표준품셈 공통부문 "3-1-2 인력굴착(토사)"에서 '깊이 1m이하의 인력에 의한 구조물 터파기 또는 흙깎기 등' 은 인력에 의한 굴착 깊이를 뜻합니다,라는 답변을 봤는데 예를 들면 원지반 5m를 터파기 한다고 가정할 때 굴삭기가 4m까지 터파기 하고, 그 다음에 인력이 들어가서 1m 터파기 하면 0.2인 계상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현재 이 품에는 던지기가 포함되어 있는 품인가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립식 강관동바리 TG보 수량산출 관련해서 질의

제 목 : 조립식 강관동바리 TG보 수량산출 관련해서 질의 신청번호 2306-101 신청일 2023-06-30 질의부분 공통 제2장 가설공사 2-2-4 구조물 동바리 현재 건축 골조현장에서 근무중인 공무입니다 질의요청 드리는 사항은 제목에 있는 그대로 TG보 조립식 강관동바리 4.2M이상 수량산출 질의입니다 당 현장 TG보 규격이 5~1900 X 1800(H) 이고 해당구간 층고는 7330㎜ 입니다 원청사는 보밑면까지만 조립식 강관동바리 설치가 진행됐다고해서 "실 설치구간 면적㎡ X (7330-1800=5530) X 90% = 조립식 강관동바리 물량"으로 수량을 계산하였는데, 위와 같은 산출 공식이 맞는 건지 의문이라 질의 드립니다... 논점에서 벗어난 질문이면 죄송합니다...너무 답답하여 질의드립니다...

단가산출서에 사용되는 체적환산계수(f)와 내역서에 입력되는 수량과의 관계

제 목 : 단가산출서에 사용되는 체적환산계수(f)와 내역서에 입력되는 수량과의 관계 신청번호 2306-054 신청일 2023-06-20 질의부분 공통 제1장 적용기준 1-3-7 체적환산계수 석산에서 사석반출 시 운반 단가산출서에 사용하는 f값을 구할 때 f=구하는 Q/기준이 되는 q=내역서에 입력되는 수량의 체적상태/사용되는 장비의 기계용량의 체적상태로 표준품셈 f값을 해석해서 단가산출서를 작성했는데 발주처에서는 표준품셈에 "내역서에 입력되는 수량의 체적상태/사용되는 장비의 기계용량의 체적상태"라는 구체적인 문구가 없어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 판단하여 f값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f값의 구하는 Q와 기준이 되는 q가 무엇인지 내역서 수량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