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 질의응답

설계변경에 공사량 증가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 발생시 간접노무비 적용 관련

picago12 2023. 12. 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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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현장 설계변경에 공사량 증가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 발생시 간접노무비 적용 관련

               공개번호 2308100041 회신일자 2023-08-10

[질의내용]

질의 관련 발생 기본 현황(1~5)

1. 공사량 증가로 인하여 설계변경 발생

2. 또한 1항의 공사량 증가로 인하여 공사기간 조정(연장 됨)이 따라서 발생

3. 설계변경을 1항과 2항. 따라 도급계약서 기준에 따라 공사비 증액 적용

4. 공사비 증액 산정시 원가계산서 상의 적용 비율을 기준으로 간접노무비를 적용하여 증액에 하였음

5. 여기에 공사 기간 조정 발생 일수에 대하여 실비정산 개념의 간접노무비(직원 급여) 및 공통 가설시설에 대한 손료 별도로 산정하여 추가 반영함

 

(질의내용)

1. 공사비 산정시 원가계산서 내의 간접노무비는 공사량에 대한 시공사의 직원들 급여로 반영된 것임

2. 총공사비 산정은 공사 수량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이며, 여기에는 공사량에 따라 산출된 공사기간이 반영된 것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3. 공사량 증가로 인한 원가계산서 내의 간접노무비 산정은 공사량이 증가됨에 따른 공사기일이 증가된 것도 포함된 것이지 아니면 상기 5.항처럼 별도로 실비 정산금액을 추가 반영하여야 하는지입니다.

4. 즉 동일 품목의 공사량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에 따른 증가 일수의 실비 정산 설계변경이 동시에 2가지가 반영되는 것에 대한 간접노무비 중복반영 여부입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308-040227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 증가와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 설계변경과 실비 정산에 의해 간접노무비를 중복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령” 이라 한다.) 및 하위 법령인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 드리며,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또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및 계약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시공 방법의 변경, 투입 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동 조 제5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라. 또한,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함)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해야 하며 동 조 제3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마. 귀 질의의 경우는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되고 공사기간도 연장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때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가하면 승률 비용인 간접노무비 등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조건에 따라 승률비용과 실비증액을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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