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 질의응답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임대료 기간(물량) 연장

picago12 2024. 7. 13. 07:10
728x90
반응형
SMALL

계약된 단가 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임대료 기간(물량) 연장 가능 여부

2024-02-16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2-070586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 및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5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9장 계약일반조건 제1“2--2)”에 따라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하다.)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6”1-에 따르면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동 예규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8‘2-에서 계약상대자는 ‘1-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5“5--1)-)”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계약담당자는 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절 ‘1-어느 하나의 사유는 다음과 ?습니다.

1) 9“10”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5) 6“1”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으로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귀 질의와 관련하여 설계서가 아닌 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일위대가표·품셈이나 산출내역서·예정가격·원가계산서 등의 과다·과소 산정이나 착오·오류·누락 등의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하다.)를 말하는 것이므로 화물선임대료와 관련하여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위의 ‘1-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이며,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은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가능하며, 질의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OOO(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질문자의 제한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원의 판단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미리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4-06-08

담당부서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국 회계제도과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