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 질의응답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계상 기준에 관한 질의

picago12 2024. 8. 20.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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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계상 기준에 관한 질의

 

당 현장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공사로서 턴키계약 체결하여 수행중이며,

당초 예정 공기보다 24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접비 계상에 관한 이견이 발생한바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법정관리자로 품질관리자(중급1, 초급1)에 해당되나 실제 품질관리자는 특급1 중급1 배치됨

 

갑설> 법정관리자중 품질관리자의 노무비는 중금1 초급1에 해당하는 직종단가를 적용하여 노무비 계상 여부

(중급1, 초급1에 해당하는 자격의 실지급 임금 증빙이 불가하여 노무량*직종단가 적용)

 

을설> 현장에 실제 배치된 품질관리자 특급1, 중급1에 해당되는 실지급 임금을 계상 여부

 

질의2)

해당 직종단가 적용시 대한건설협회의 개별직종 노임단가를 적용하는지 혹은 엔지니어링협회의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노임단가 적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내용을 변경(기간 변경)함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동 조건 제26조 참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로 체결한 (차수별)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차수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비공사기간의 변경(26조에 의한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연장 일수에 대한 실비용)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73(공사 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품질관리자 등의 자격은 설계서상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급여는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 수준을 초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자의 인건비는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 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합니다.

 

다만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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