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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기연장에 따라 증액되는 비용 검토 방법
1. 공사비용
구분 | 직접비 | 간접비 |
항목 | 가설자재, 가설사무소, 가설휀스 등의 추가 임대료 손료 | 간접노무인원, 현장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연장보증보험 증권비용 |
사유 | 물량내역서의 규격 및 물량 변경 | 공사기간의 변경 |
조정 방법 |
변경된 설계내역서에 따른 공사원가 산정 | 연장기간 확정 후 연장기간동안 발생한 실비를 청구 |
관련 조항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9조의2~7, 제20, 21조 계약 일반조건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의 설계변경~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 26조 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2. 공사의 일시정지
구분 | 금융비용 지급 |
항목 | 공사의 일시 정지에 따른 금용비용 지급 |
사유 | 60일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각각의 사유로 정지 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을 초과하는 경우 |
조정 방법 |
60일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에 초과일 수 1일마다 지연 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 평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지급하여야 함 |
관련 조항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
3. 가설공사 등에 손료가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 확인
- 가설공사에 적용되는 손료가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가설공사는 가설재의 존치 기간에 따라 손료를 적용하오니, 존치 기간 확인 후 손료 적용
4. 최신 자재·노임단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제잡비율 확인
- 최신 자재·노임, 품셈, 표준시장단가, 제잡비율이 적용되었는지 확인
* 특히, 매년 초에는 노임단가 표준품셈이 개정되오니, 검증 후 원가계산 실시!!
※ 가설공사(붙였다 떼었다)
- 가설시설물 :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박스), 가설울타리(EGI 휀스), 가설방음벽, 세륜세차시설, 축중기 등
- 비계, 동바리, 규준틀, 시스템 동바리, 젝 서포트 등
- 가시설공법(흙막이/물막이 공사) : 흙막이판(토류판), 스트러트공법(H-PILE), CIP공법(H-PILE), 렉커(H-PILE), 강널말뚝(SHEET PILE)
- 거푸집 : 합판거푸집, 유로품, 강재거푸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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