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 질의응답

간접비 관련 건설공사 지체상금 부과 여부 및 가산일 문의

picago12 2023. 7. 30. 08:45
728x90
반응형
SMALL

제 목 : 간접비 관련 건설공사 지체상금 부과 여부 및 가산일 문의

            공개일자 2016-07-04 공개번호 155426

[질의내용]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발주처는 공공기관이며, 00 발전소 해양소수력 건설공사는 턴키공사입니다.

준공일은 2016.6.30이지만 2016.07.01 현재까지 미완료 공사로 인해 공사는 진행 중입니다..

2016.07.01 현재 공사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업운전일 : 2016.6.30(시공, 시운전, 인허가 완료 포함)

- 기계 공사 : 설치는 완료되었으나, 시운전 미시행(2016. 7.09. 완료 예정)

- 전기 공사 : 설치 미완료 및 시운전 미시행(송전선로 미완료: 발주처책임 가정, 2016. 8.30. 완료 예정) (전기공사 2건 미완료: 계약자책임, 2016. 7.08. 완료 예정)

- 계측 공사 : 설치 미완료 및 시운전 미시행(진동센서 등 2: 계약자책임, 2016. 7.08. 완료 예정)

- 토건 공사 : 구조물 설치 완료

 

1. 해양소수력 송전선로 당초 계통접속점은 사용 불가로 인해 타 지역 계통접속점 변경이 발주처에 그 책임이 있다는 가정하에 민원 등으로 약 2개월 정도 송전선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자 책임인 전기공사와 계측공사 시공은 7/8까지 완료 예정이며,

송전선로와 연계된 시운전, 인허가를 제외한 통상적인 시운전, 인허가는 7/9까지 완료 예정이라면 계약자의 귀책사유인 미시공 부분(시운전, 인허가 포함)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가. 지체상금 부과기준(계약서)

  1) 불가항력의 사유

  2)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

 나. 지체상금 정의(계약서) : 지체상금은 벌금이 아닌 예정손해배상금으로 정의

 

2.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 가산일은?

- 상업운전일 : 2016. 6.30(시공, 시운전, 인허가 완료 포함)

- 송전선로 시공 2개월 지연 : 2016.08.30. 완료 예정(*발주자 책임 가정)

- 전기/계측 시공 : 7/08 완료 예정

. 기계분야 시공점검 요청공문 접수 : 2016. 6.30.

. 전기/계측/ 토건분야 시공점검 요청공문 접수 : 2016.07.01

- 시운전, 인허가 : 전선로와 연계된 시운전, 인허가를 제외하고는 7/097/09 완료 예정

 

3. 간접비 지급 여부 및 기준일 문의?

- 송전선로공사 지연이 발주처에 책임 가정하에 발주처 책임인 송전선로는 2016.8.30. 완료예정이며, 계약자 책임인 시공 및 시운전이 2016.7.09에 완료된다면 간접비 지급 여부 및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4. 토목, 건축공사는 점검 결과 미비사항 없이 시공 완료되었고 기계, 전기, 측공사는 미완료된 상황이라면 토건공사의 시공완성 부분에 대해 처리방안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귀하께서는 일괄공사의 지체상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기타 공공공기관의 경우)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 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ㅇ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 기일, 납품 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4조의 규정에 따라 매 지체일 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25조 제3항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 수를 지체일 수에 산입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준공일(6.30) 익일부터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일수에서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된 2개월을 공제한 일수를 지체일 수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참고로, ‘기성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 부과 대상에서 공제하는 것인바

 

이 경우 기성 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 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ㅇ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25조 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 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동 조건 제26조 참조)

 

귀 건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였어야 하나 이에 대한 조치가 없었으므로 따로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본 상담(답변) 내용은(답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상담(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 4056-7096/FAX(류정수/☏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