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간접비 관련 건설공사 지체상금 부과 여부 및 가산일 문의
공개일자 2016-07-04 공개번호 155426
[질의내용]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발주처는 공공기관이며, 00 발전소 해양소수력 건설공사는 턴키공사입니다.
준공일은 2016.6.30이지만 2016.07.01 현재까지 미완료 공사로 인해 공사는 진행 중입니다..
2016.07.01 현재 공사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업운전일 : 2016.6.30(시공, 시운전, 인허가 완료 포함)
- 기계 공사 : 설치는 완료되었으나, 시운전 미시행(2016. 7.09. 완료 예정)
- 전기 공사 : 설치 미완료 및 시운전 미시행(송전선로 미완료: 발주처책임 가정, 2016. 8.30. 완료 예정) (전기공사 2건 미완료: 계약자책임, 2016. 7.08. 완료 예정)
- 계측 공사 : 설치 미완료 및 시운전 미시행(진동센서 등 2건: 계약자책임, 2016. 7.08. 완료 예정)
- 토건 공사 : 구조물 설치 완료
1. 해양소수력 송전선로 당초 계통접속점은 사용 불가로 인해 타 지역 계통접속점 변경이 발주처에 그 책임이 있다는 가정하에 민원 등으로 약 2개월 정도 송전선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자 책임인 전기공사와 계측공사 시공은 7/8까지 완료 예정이며,
송전선로와 연계된 시운전, 인허가를 제외한 통상적인 시운전, 인허가는 7/9까지 완료 예정이라면 계약자의 귀책사유인 미시공 부분(시운전, 인허가 포함)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가. 지체상금 부과기준(계약서)
1) 불가항력의 사유
2)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
나. 지체상금 정의(계약서) : 지체상금은 벌금이 아닌 예정손해배상금으로 정의
2.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 가산일은?
- 상업운전일 : 2016. 6.30(시공, 시운전, 인허가 완료 포함)
- 송전선로 시공 2개월 지연 : 2016.08.30. 완료 예정(*발주자 책임 가정)
- 전기/계측 시공 : 7/08 완료 예정
. 기계분야 시공점검 요청공문 접수 : 2016. 6.30.
. 전기/계측/ 토건분야 시공점검 요청공문 접수 : 2016.07.01
- 시운전, 인허가 : 송전선로와 연계된 시운전, 인허가를 제외하고는 7/097/09 완료 예정
3. 간접비 지급 여부 및 기준일 문의?
- 송전선로공사 지연이 발주처에 책임 가정하에 발주처 책임인 송전선로는 2016.8.30. 완료예정이며, 계약자 책임인 시공 및 시운전이 2016.7.09에 완료된다면 간접비 지급 여부 및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4. 토목, 건축공사는 점검 결과 미비사항 없이 시공 완료되었고 기계, 전기, 계측공사는 미완료된 상황이라면 토건공사의 시공완성 부분에 대해 처리방안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괄공사의 지체상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기타 공공공기관의 경우)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 규정」 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ㅇ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 기일, 납품 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4조의 규정에 따라 매 지체일 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 수를 지체일 수에 산입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준공일(6.30) 익일부터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일수에서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된 2개월을 공제한 일수를 지체일 수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참고로, ‘기성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 부과 대상에서 공제’하는 것인바
이 경우 기성 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 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ㅇ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 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동 조건 제26조 참조)
귀 건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였어야 하나 이에 대한 조치가 없었으므로 따로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답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상담(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 4056-7096/FAX(류정수/☏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간접비 질의응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설계변경에 공사량 증가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 발생시 간접노무비 적용 관련 (0) | 2023.12.04 |
---|---|
공기연장에 따라 증액되는 비용 검토 방법 (0) | 2023.09.21 |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에 대한 인정여부 (0) | 2023.07.29 |
설계변경으로 공기연장 시 간접비 산정기준 질의 (0) | 2023.07.27 |
공기연장 시 간접비 실비정산 관련 (0) | 2023.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