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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가격으로 설계변경 시 단가산출

제 목 : 견적가격으로 설계변경 시 단가산출 [질의내용] 설계변경이 확정되어 단가를 산출하는데 표준품셈으로 풀 수가 없는 항목(주방가구, 경관조명 등)이어서 업체에 설치도로 견적를 받아 설계변경을 할 경우 간접비(일반관리비, 이윤 등)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 당초 계약율로 간접비 계상 2) 설치도 견적에는 간접비 포함이므로 간접비 적용 없음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동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4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

이윤을 0원으로 계약시 설계변경시 이윤

제 목 ; 설계변경 시 이윤관련 사항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국가기관으로 부터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적용현장입니다. 2. 설계변경으로 금액이 증액 시, 설계변경 당시의 원가계산 간접비 요율과 당초 계약시 간접비 요율을 비교하여 간접비 증액분을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당초 간접비 중 이윤에 금액이 "0"원으로 정리가 되어 설계변경 발생분 중 이윤부분의 금액증가에 대한 적용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3. 당초 도급내역서 제출 시 이윤부분에 요율이 "0%"일때, 향후 설계변경 발생분에 대한 금액 산정의 기준이 있는 지 궁금하여 이렇게 질의를 올립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제비율 적용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4항에 따라 ..

인력터파기 질의 신청.

제 목 ; 인력터파기 질의 신청. 신청번호 2307-031 신청일 2023-07-07 질의부분 공통 제3장 토공사3-1-2 인력굴착(토사) 제3장 토공사 3-1-2 인력굴착(토사)에서 표준품셈 공통부문 "3-1-2 인력굴착(토사)"에서 '깊이 1m이하의 인력에 의한 구조물 터파기 또는 흙깎기 등' 은 인력에 의한 굴착 깊이를 뜻합니다,라는 답변을 봤는데 예를 들면 원지반 5m를 터파기 한다고 가정할 때 굴삭기가 4m까지 터파기 하고, 그 다음에 인력이 들어가서 1m 터파기 하면 0.2인 계상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현재 이 품에는 던지기가 포함되어 있는 품인가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립식 강관동바리 TG보 수량산출 관련해서 질의

제 목 : 조립식 강관동바리 TG보 수량산출 관련해서 질의 신청번호 2306-101 신청일 2023-06-30 질의부분 공통 제2장 가설공사 2-2-4 구조물 동바리 현재 건축 골조현장에서 근무중인 공무입니다 질의요청 드리는 사항은 제목에 있는 그대로 TG보 조립식 강관동바리 4.2M이상 수량산출 질의입니다 당 현장 TG보 규격이 5~1900 X 1800(H) 이고 해당구간 층고는 7330㎜ 입니다 원청사는 보밑면까지만 조립식 강관동바리 설치가 진행됐다고해서 "실 설치구간 면적㎡ X (7330-1800=5530) X 90% = 조립식 강관동바리 물량"으로 수량을 계산하였는데, 위와 같은 산출 공식이 맞는 건지 의문이라 질의 드립니다... 논점에서 벗어난 질문이면 죄송합니다...너무 답답하여 질의드립니다...

단가산출서에 사용되는 체적환산계수(f)와 내역서에 입력되는 수량과의 관계

제 목 : 단가산출서에 사용되는 체적환산계수(f)와 내역서에 입력되는 수량과의 관계 신청번호 2306-054 신청일 2023-06-20 질의부분 공통 제1장 적용기준 1-3-7 체적환산계수 석산에서 사석반출 시 운반 단가산출서에 사용하는 f값을 구할 때 f=구하는 Q/기준이 되는 q=내역서에 입력되는 수량의 체적상태/사용되는 장비의 기계용량의 체적상태로 표준품셈 f값을 해석해서 단가산출서를 작성했는데 발주처에서는 표준품셈에 "내역서에 입력되는 수량의 체적상태/사용되는 장비의 기계용량의 체적상태"라는 구체적인 문구가 없어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 판단하여 f값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f값의 구하는 Q와 기준이 되는 q가 무엇인지 내역서 수량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

설계서 수량에 오류 보고가 없다는 사유로 설계변경

제 목 : 설계서 오류 따른 설계변경 ☞ 설계서 수량에 오류 보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질의내용] 질의 : 설계당시 기존구조물깨기 수량의 수량산출서 작성 시 깨기 물량에 따른 건설폐기물 파쇄수량 산정에 있어 깨기 물량에 단위중량을 곱하는 과정에서 단위중량을 곱하지 않고 단위중량으로 나누어 산출하여 깨기 수량은 적정하게 반영되었으나 깨기 후 이동식 크라샤를 이용한 건설폐기물 파쇄수량은 오류가 발생한 상황임. 상기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

잡철물 제작 및 설치에 대한 질의

제 목 : 표준품셈 건축부분 8-4-1 잡철물 제작 및 설치에 대한 질의 신청번호 2306-028 신청일 2023-06-12 질의부분 건축 제8장 금속공사 8-4-1 각종 잡철물제작 설치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품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현장설치 : 완제품을 설치 - 규격철물설치 : 1차 제작된 일정 규격의 자재가 들어와 시공 - 현장제작 설치 : 현장 조건에 맞게 제작하고 설치할 경우 적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 현 상황은 공장에서 스텐레스 6㎜ 절곡 및 밴딩, 폴리싱/ 스텐 3㎜ 레이저가공, 폴리싱을 진행하고, 현장에서 6㎜와 3㎜를 용접하여 설치하는데, 이 경우 규격철물 설치 품을 적용하고, 나머지 절곡 및 밴딩, 폴리싱, 레이저가공은 따로 가공비를 기입..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은

제 목 :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기준에 대한 질의 공개일자 : 2017-08-02 공개번호 170372 [질의내용] 1. 당 현장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은 2016년12월31일입니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전, 기성금을 받기 위해 개산급 신청은 2017년 4월 21일, 기성신청은 4월24일 하였으며, 조정기준일 이후부터 개산급 신청 전까지는 기성대가를 수령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3.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16.12.31)의 예정공정율로 산정 적용하여야 하는지, 개산급 신청일(17.04.21)의 예정공정율로 산정,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

물가변동 시 기성대가 개산급 신청 관련 질의

제 목 ; 물가변동 시 기성대가 개산급 신청 관련 질의 회신일자 2013.7.19. 문서번호 규제개혁법무-4839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전 물가변동적용대가 부분에 대한 개산급 기성대가 신청 시 첨부한 개산급 사유서의 물가변동 예상 내용(조정기준일, 조정율, 조정금액 등)이 실제 물가변동 조정보고서의 산정 내용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개산급 불인정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의2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발주기관에 제출한 개산급 신청 사유서의 물가변동 예상 내용(조정기준일, 조정율, 조정금액 등)이 실제 물가변동 조정보고서의 산정 내용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산급을 ..

물가변동 시 신규단가 적용기준

제 목 : 물가변동 시 신규단가 적용기준 공개번호 2009100004 회신일자 2020-09-10 [질의내용] 물량이 증가되는 설계변경 이후 물가변동 시 계약단가가 적용된 증가된 물량은 기존 비목 또는 신규 비목 중 어느 비목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 “물가변동”이라 함)하는 경우에 기존 비목은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이 기준시점(K0)이 되는 것이나, 신규비목 또는 협의단가로 적용된 품목 또는 비목은 설계변경당시(단가적용 시점)가 기준시점(K1,2,3...)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설계변경 시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