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견적가격으로 설계변경 시 단가산출 [질의내용] 설계변경이 확정되어 단가를 산출하는데 표준품셈으로 풀 수가 없는 항목(주방가구, 경관조명 등)이어서 업체에 설치도로 견적를 받아 설계변경을 할 경우 간접비(일반관리비, 이윤 등)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 당초 계약율로 간접비 계상 2) 설치도 견적에는 간접비 포함이므로 간접비 적용 없음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동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4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